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01-22   1924

[기자회견] 박근혜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137명 복직을 위해 나서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137명 복직을 위해 나서야 한다


2013년 1월 22일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주체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30122_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와 해직자 복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연석회의에는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중의힘 등 88개 노동,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대립과 갈등의 비정상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노사 대등한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변화시켜내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과 138명 해직 공무원 복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137명 복직을 위해 나서야 한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다 거리로 내 몰린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오늘도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이곳 인수위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2002년 노조설립부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온갖 궂은 일을 마다않고 성실하게 복무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요구를 묵살하고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으며 가혹한 징계와 해고를 자행했다.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가 만연함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개혁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활동은 정당하다.

 

또한 정부는 합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 3개의 공무원노조가 통합하여 만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신고를 3번이나 반려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구실로 삼아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2008 대정부교섭까지 해태하고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는 모범적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지지하고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는 우리 8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투쟁 중인 공무원 노동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대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진정성은 국민과 더불어 공직사회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가 전제될 때 비로소 공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와 18대 인수위원회가 공직사회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불법단체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14만 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불법단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단체 운운은 정부 스스로가 자신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즉각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2.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활동과정에서 해직된 137명 중 길게는 벌써 10년을 경과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정치적 이해득실과 감언이설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바란다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해고자의 아픔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해직자 137명을 즉각 복직시키고 징계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고,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이루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마지막 정치 소망이라고 밝힌 박근혜 당선자의 진심을, 국민대통합 공약의 진실을 국민과 공직사회에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3년 1월 22일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녹색교통, 녹색연합, 농민약국, 노동자연대다함께,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범민련남측본부, 부산인권센터, 법인권사회연구소(준), 부천민중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노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새사회연대, 생태지평,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예수살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좌파노동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코리아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희망행정네트워크, 21C한국대학생연합,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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