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2-07   1694

[논평]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밝힌 판결을 환영한다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밝힌 판결을 환영한다

판결이 확정되어,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손배·가압류, 공권력 남용 등 아직 과제 남아있어, 사회적 논의 필요

5년 만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2/7)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해고된 153명이 쌍용자동차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세월 이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을 분명히 갖추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성을 갖추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모두를 갖추지 못했거나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쌍용자동차가 당시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 상 의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일부 회계 상 판단이 과소계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판결은 그동안 쌍용자동차 사측이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제시하는 여러 가지 회계 상 증거들의 설득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따라서 차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사측의 필요에 따라 단행될 수 있는 대량해고, 노사합의 불이행, 쌍용자동차 사측과 정부가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대한문에서 이어졌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과 과제를 던졌다. 그리고 오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정리해고의 부당함이 인정된 오늘 판결을 계기로 온 사회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늘 판결이 확정되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다시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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