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2-07-19   1524

[언론기획] 쌍용차,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4> 합법 가장한 ‘노동자 죽이기’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은 6월 마지막 주부터 8월 말까지 “쌍용차,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라는 주제로 릴레이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번 칼럼기획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각계각층의 사회 인사들이 다각적인 시선에서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칼럼은 매주 목요일마다 연재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칼럼은 7월 19일(목) 연재되었습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께서 게재하신 칼럼입니다.

 

본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용차,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합법 가장한 ‘노동자 죽이기’

 

< 칼럼 전문 >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쌍용차,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합법 가장한 ‘노동자 죽이기’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

쌍용자동차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과 쌍용자동차 전 직원의 노력으로 2002년 3000억원, 2003년 6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정도로 정상화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매각을 강행하여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해버렸다.
상하이차는 쌍용자동차 인수 시 10억 달러(1조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인수 후 기술개발, 생산능력 확대, 판매망 확충 등 쌍용차 발전을 위한 어떤 투자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도리어 상하이차는 기술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쌍용자동차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가져가거나 빼돌리는데 주력하였고 상당부분의 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차에 인수된 이후 한 대의 신차개발도 없는 상태로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다. 쌍용자동차 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정부가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SUV 차량의 핵심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중국자본에게 졸속으로 매각을 서둘렀던 탓에 있음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다.
자동차첨단기술의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상하이차는 2008년 12월 운영자금이 없다며 7000여명의 직원 중 3500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통보했고,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렸다. 상하이차는 쌍용자동차의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 자본 철수의 명분을 위해 국내 바지 경영진, 그리고 회계법인들과 공모하여 회계를 조작하고, 유동성 위기를 조장하여 인위적으로 경영위기 국면,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후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직원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와중에 1800여명이 희망퇴직서를 쓰고 회사를 떠났다. 노동조합은 나머지 90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대신 순환무급휴직, 임금삭감 등 실질적인 비용감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체 거부되었다. 사용자가 정리해고 이전에 반드시 이행하여할 해고회피노력이 사용자 자신에 의해 철저히 거부된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던 노동자들에게 경영위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와 회사는 대법원의 반노동적인 판례를 들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경영권의 고유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를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몰아붙였다. 정부는 그를 빌미로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진압경력들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2646명을 해고한다는 회사의 일방적 정리해고 계획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도 할 수 없고 파업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고용유지만큼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어디에 있겠는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파기될 운명에 직면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고 단체행동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 수천 명의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법전에만 있는 권리일 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의 행사는 도리어 불법화되었다.
쌍용자동차지부는 죄 없이 쫓겨나야 했던 수천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상하이차 자본의 사병처럼 행동하는 경영진과 경찰특공대에 맞서 옥쇄파업을 결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도)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그러나 정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대테러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물과 수도, 의약품, 그리고 의료진의 출입까지 차단해버리는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이 든 최루액을 무더기로 뿌려대고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다목적발사기(일명 고무탄총,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는 총기로 유명함)을 발사하고, 순간 수만 볼트가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전자총(일명 테이저건)을 얼굴에도 쏘아대고, 도망가거나 쓰러진 노동자들을 쫓아가 방패와 곤봉으로 무차별적으로 내려찍는 등 폭력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경찰 자신들이 만든 ‘집회및시위안전관리규칙’에서 “시위대는 적이 아니므로 적대감을 갖거나 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으나 진압과정에서 보인 경찰특공대의 폭력행위는 강제해산의 범위를 넘어선 ‘살상’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었고, 경찰특공대들은 고삐 풀린 폭력집단처럼 행동하였다. 어디 이뿐이었던가. 경찰과 회사와 용역들이 한 몸이 되어 회사관리자가 방향을 가리키면 용역들이 대형새총으로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볼트, 너트를 쏘고, 경찰은 방패로 새총을 쏘고 있는 회사관리자와 용역들을 보호해주는 합동작전을 벌였다. 공장정문 앞에서는 구사대 직원들이 집단을 이루어 국회의원, 기자들을 폭행하고 각목으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방조하였고, 도리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막아 가해자가 도망가도록 도와주고 경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연행하였다. 경찰은 더 이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도 아니요 공권력도 아니었다. 상하이차와 쌍용자동차 자본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자본의 사병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청은 올 3월 12일 수사사건 ‘베스트 10’에서 2009년 쌍용자동차 점거농성진압을 5위에 올렸다. 이런 정신 나간 족속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헌법 제11조). 그러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법처리 과정은 전혀 평등하지 못했다.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1997년 한총련 출범식 이후 최대의 규모로 구속되어 처벌받았고, 현재 수십억 내지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로 고통을 받고 있다. 반면 상하이차의 불법적인 기술유출과 투자약속위반, 경영진과 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을 통한 위장된 경영위기, 회사와 경찰특공대와 용역들이 한 몸이 되어 노동자들에게 가한 무자비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다.
합법으로 가장한 정리해고와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된 법집행의 후유증으로 인해 3년 만에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 22명이 사망해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 바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 자체가 바로 제2의 ‘용산’이고, 제3의 ‘부러진 화살’이다. 이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덮어두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 되어버렸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불법성과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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