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08-02   2779

[논평] 정부의 왜곡된 노동권 인식 보여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논평] 정부의 왜곡된 노동권 인식 보여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고용노동부와의 실무협의까지 마치고 약속 파기한 정부

앞으로의 노사정 관계에서 정부의 공신력을 포기하는 행위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가 또다시 반려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지만, 2009년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만 3번에 걸쳐 이루어졌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의 뒤를 잇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광고를 내거나 시국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해임하였고, 노조원에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해왔다.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편법이었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었다. 이러한 왜곡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박근혜 정부 들어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설립신고서 반려가, 해당 노조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과 면담을 하고 실무적 협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노・정 관계, 나아가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안 그래도 경색된 노・사・정 관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노동부가 이번 설립신고 약속 파기 과정에서 잃은 것은 공신력이다. 이제 어떤 경제주체가 노사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동부를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막은 것이 아니라 노동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상대이길 포기한 것이다.

 

‘약속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막아야 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려면, 우선 정부 스스로 신뢰부터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만든다.

논평원문 LB20130802_논평_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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