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2-10-31   1818

[보도자료]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대책 마련 좌담회 개최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대책 마련 좌담회 개최

  – 사측이 신속히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이행해야한다는 공감대 확인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10/31) 오전 10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에서 임상훈 교수(한양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의 사회로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대책 마련』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무국장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송전탑에 올라 수일 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집단이 함께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의 사회적 해법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담에 참여한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수용하기는커녕 복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8월 2일부터 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사용 중인 8,000여 명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들에 대해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마치 시혜라도 베풀듯 3,000명에 한해 단계적인 신규채용방안을 발표함으로써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다”고 현대차 사측을 비판했다. 또한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사정감독당국이 현대자동차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주요 판결들이 2년 이상 경과한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판결들의 요지이며, 이로 인해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위 판결에 따르면 파견법 직접 고용간주 규정에 의해 사용기간이 2년 경과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되므로 현대자동차는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고, 아울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파견법 제5조제1항은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3,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발표한 제안은 즉시 고용의무를 정한 파견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제33조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현대차 사측은 정규직원 전환에 필요한 절차와 근로조건에 대해 노조와 교섭으로 풀 것을 제안했다. 

 

박태주 한국기술대학교 교수는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를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진 이래 노사갈등은 한 마디로 법과 물리적 폭력이 뒤섞인 대결의 장이었다”고 일갈했다. 박태주 교수는 현대차 사측의 사내하청 관련 최종제시안(2012)에 대해 회사가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주장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불법 파견‘에 대한 회사의 인정과 사과가 없고, ▷현대차의 공정분리 및 재배치가 기존의 불법파견을 합법화시키지 못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이 아닌 신규 ’채용‘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현재 근무자 중‘이라는 표현은 퇴사자나 해고자를 정규직화하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주 교수는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의 해법으로 ▷단계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의 결합과 ▷운동목표의 조정 및 ‘1사 1노조’의 실현을 제안했다.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는 현재 고공농성 중인 최병승 씨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정규직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박태주 교수는 “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한다면 정규직화 방법은 ‘신규채용’이 아니라 ‘전환’이어야 한다”며 노사가 이견이 없는 이른바 ‘최병승 유형(최병승 씨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속해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공유 가능한 실태파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에서 비정규 노조가 설립된 2003년 이래 비정규직 노사관계는 파행을 거듭했다며 이는 원청의 비정규직 노조배제전략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원-하청 노조 사이에서 운동목표를 조정하고 연대를 실현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1사 1노조’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며, 1사 1노조는 금속노조의 규약사항이고 정규직·비정규직 지회 모두 반대하지 않으므로 서로 간의 이견을 극복해야 하며, 특히 정규직 지부의 의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의 최대강령적인 요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훼손시키고 사측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연대를 복원·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조가 요구수준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주 교수는 “현대차의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과 적법도급(사내하청),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구성하되 비정규직의 영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핵심업무와 지원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의 대상으로 삼되 구체적인 방식은 교섭을 통한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이 되며 ▷비생산업무와 외부지원업무는 합법도급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직접고용 계약직은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에 한정시키고, ▷합법도급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해소와 아울러 고용보호를 지향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년에 수조원씩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한 사람 해고시키겠다고 모든 법률적 수단을 찾아헤매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대차 사측은 노사 임단협 과정에서 비정규직 3,000명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했고, 대대적으로 하도급 재정비 작업을 벌이는 등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측이 밝힌 3천 명은 현대차 정규직원의 자연감소(정년퇴직 등) 예상인원인 2,845명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 자연감소 인원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했다. 3천 명을 정규직 자리로 옮긴 후 공정을 재배치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며, 공정을 재배치하겠다는 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서 일하는 공정에서 비정규직들을 한 곳으로 몰아서 ‘블록화’하거나, 공정 자체를 아예 라인에서 분리하여 ‘도급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측의 방안을 단호히 일축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2010년 당시 대법원 판결은 ‘현대자동차 공장의 생산방식이 콘베이어 흐름작업 방식인 점을 고려할 때, 사내 업체장이 직접 노무관리, 생산관리의 독립적 지휘 권한이 없고, 실제 사용주는 현대자동차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최병승은 파견 노동자로 봐야 하고, 2년이 경과한 지금부터는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지회들은 ‘현대자동차 내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만든 것”임을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해 “콘베이어 흐름작업 방식에 속해 일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실제 사용주’는 현대자동차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 불법파견의 경우 2년이라는 ‘근속 기간’이 의미가 없어지고 불법파견이라면 곧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콘베이어 흐름 작업을 하는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콘베이어 직접 생산공정 근무자에 대해 도급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7,000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대차의 매출액과 총자산을 근거로 들어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도 현대차 경영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사측의 대법원 판결 이행과 ▷제조공정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합법적 형태의 도급이라 할지라도 모두 정규직화해야하며, ▷제조공정 이외의 부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 밖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좌담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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