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11-29   1592

[논평]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사측과 정부가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인정은 노동3권 제약을 가져와 

 

오늘(11/29)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등에게 회사에 33억여 원, 경찰에 13억여 원 등 총 46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정리해고와 관련해 벌어졌던 쟁의행위에 대한 판결로, 경찰과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등에 제기한 총 114억 7천만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1심선고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사측과 정부가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관행을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규정하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단체행동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노동쟁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가 정당하지 않은 단체행동”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고 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정당한 단체행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이번 사건처럼 정리해고 철회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조건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이라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행되는 대규모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몰아, 그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조화될 수 있는가?

불균형한 교섭력으로 인해 사측에 대해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형식적인 민사 논리로 무력화하는 것은 노동3권과 노동법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삶은 이미 사측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를 통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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