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11-13   1327

[논평]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 정지는 당연하다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 정지는 당연하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환영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당장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정지되었다. 오늘(11/13)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내린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되며, 전교조는 법상 노동조합으로써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내려진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환영한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전교조가 입게 될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었다는 이번 판단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집행명령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고용노동부 처분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규정 각 목에 해당하더라도 위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 목적,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내린 법률적 근거규정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내린 이번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노동·시민단체의 비판이 합리적이었음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당장 교육부가 “법상 노조아님” 통보 이후 진행한 전임자 복귀통보 등 후속조치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성급한 판단이었음이 드러났고, 이러한 행정조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현행법의 개선과 준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만을 고집하는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모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이며, 그 위헌 소지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수차례 개선이 제기된 바 있고 재판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당장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

 LB20131113_논평_전교조 노조아님 집행정지 인용 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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