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1-15   1182

[논평] 자진출두한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유감

 

자진출두한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유감

정부와 경찰, 무리한 구속수사 시도란 비판 피하기 어려워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해

정부와 경찰은 무려 20여번이 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포용도, 합리성도 없는 구속영장은 계속 기각되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15) 오후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철도노조 지도부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자진출두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경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다시 법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검찰, 경찰은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시도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코레일 사측은 파업이 시작하자마자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191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검찰과 경찰은 집행에 나섰지만, 파업이 종료된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은 없다. 법원에서 수차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며, 이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으려는 정부와 경찰의 일방적인 시도가 무리한 법집행이었음을 보여준다. 구속되었던 조합원은 단 2명이었으며, 이들 조차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현재 파업으로 구속되어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오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이미 수차례 계속해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철도노조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찰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하며 대립과 대결을 선택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자진출두를 했고, 향후 이어질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자진출두하려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병력을 동원해 체포하려했다. 오늘 구속영장은 무리한 체포 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받은 직후 그들이 다시 취한 행동이다. 적대감에 가득찬 강경일변도 대응은 절대 철도 민영화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정부와 경찰은 오늘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을 취하하고, 남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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