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6-11-07   1481

9.11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는 절차, 내용 면에서 문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건 없는 유예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준)(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9.11 노ㆍ사ㆍ정 합의에 기초한 노동부 노사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노동관계법(노조법, 근참법, 근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진 변호사는 “그 동안 위헌론이 제기되어 온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한 것은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직권중재 폐지 대안으로 ▶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 ▶ 대체근로 전면 허용 ▶ 필수유지 업무의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 제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 범위 관련해 “증기 및 온수공급 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전력에 의한 대체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고 한 종래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반하고 ‘항공관제’가 아닌 ‘항공사업’ 자체를 추가한 것은 ILO 등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지 않는다며 필수공익사업 범위확대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 변호사는 또한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와 급여지급 제한 3년 유예에 대해서도 “노동3권의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복수노조설립은 다른 조건에 의한 제한 없이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해결되지 않아 위헌적인 복수노조 금지를 존치한다는 노동부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문제와 전임자 인정여부 및 급여지금 문제는 노사자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로 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 변호사는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 삭제에 반대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가지는 가장 큰 효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했을 때 부당해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이 가지는 예방효과에 있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규정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수사기관의 태도나 어렵게 기소되는 경우에도 거의 처벌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부 개정안의 토대가 된 9.11 합의는 노동관계법의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보다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현안 갈등을 정치적 타협을 통해 봉합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종희 교수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3년간 유예 합의 관련해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법적 권위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안 내용만이라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그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을 취했어야 했다”며 합의 주체자들을 비판하고 “조건 없는 3년 유예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입법유관기관들의 책임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종희 교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이외에도 금전보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적 구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또한 김진 변호사와는 달리 해고문제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문제이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해고 서면 통보는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 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종희 교수는 노동관계법 제ㆍ개정은 노사자치가 보다 성숙되고, 국가기관의 책임하에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법이념이 실현되어야 하며, 중장기적ㆍ거시적 관점에서 경제 및 사회 환경의 긍정적ㆍ부정적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단병호 국회의원은 복수노조 허용은 국가도 배제할 권한이 없는 기본적 인권인 반면,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자율 교섭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쟁점은 교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과 경총이 담합해 3년간 유예를 결정했다면서 복수노조 허용 유예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ㆍILO 등의 권고도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9.11 합의는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밀실협상 태도를 보여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은 ▶ 복수노조 허용 및 자율교섭제 ▶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교섭 사항 ▶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허용반대,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제도 폐지, 필수유지업무 도입반대 ▶ 금전보상제 도입반대 ▶ 부당해고 벌칙 조항 유지 등을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입법내용을 둘러싸고 노ㆍ사 갈등은 물론 노ㆍ노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ㆍ사 대타협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동부의 송봉근 국장과 경총의 최재황 본부장은 9.11 합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합의정신을 존중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결단이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직권중재 제도 폐지, 대체근로 도입, 부당해고시 벌칙삭제 등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에 획을 긋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 관련해 최재황 본부장은 “노동계는 전임자급여와 관련한 준비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노조 재정 자립화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영계는 복주노조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일정기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며 9.11합의의 의미를 덧붙었다. 또한 최재황 본부장은 9.11합의는 많은 고민 속에서 노사정 모두가 한발씩 물러나 타협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2010년 1월부터는 철저히 시행되어야 하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문제는 ‘1사 1교섭 1단체협약’을 원칙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과반수노조 교섭대표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종각 본부장은 노동기본권 제한과 전임자 임금을 맞바꾼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용자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모든 노조에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초기 정부안과 같이 과반수대표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방식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소수노조는 교섭권 자체가 없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 될 경우 전임자의 급격한 축소로 노조활동은 위축되다 못해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은 별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절충과 양보는 그 자체만을 놓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직권중재 폐지,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 조치와 벌칙, 근로계약시 서면계약 의무와 및 해고시 서면통보 의무화, 경영상 해고시 재고용의무 등 제도개선에 대한 성과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여성노조의 나지현 위원장은 현실에서 정규직과 개별기업간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기존 노동관계법과 제도로는 전체노동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내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대노총이 노동자 전체 대표성을 위임받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논의과정에 참여한 것이 전체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를 대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논의과정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며 결정주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김태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우원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끝

▣ 별첨자료_토론회 자료집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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