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5-01-26   1133

[삼성바로잡기본부] 삼성 변호인 검찰을 규탄한다!“노조파괴문건 사건” 철저히 재조사하라!

 

삼성 변호인 검찰을 규탄한다!“노조파괴문건 사건” 철저히 재조사하라!

검찰이 다시 한 번 진실을 외면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S그룹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했다. “S그룹노사전략”이란 삼성이 만든 노조파괴 지침서로서,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당사자인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동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건희 회장 및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사한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문서를 삼성그룹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다.

검찰이 삼성이 작성한 증거가 없다고 한, 이 노조파괴 문건은, 해당 문건 폭로 직후, 삼성그룹이 스스로 작성사실을 인정했다. 물론 1주일 만에 말을 바꾸긴 했지만. 그러나 2014년 1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은 에버랜드 조장희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파괴문서가 삼성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따라 노조탄압이 이루어졌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고, 법원에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 왜, 검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검찰은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감추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삼성의 무노조라는 비정상적인 헌법유린에 동조하는 공범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삼성그룹에서는 부당한 노동탄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센타 폐업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겪고 있다. 에버랜드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징계, 고소고발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 코닝, 삼성테크윈 등의 노동조합은 구성원을 무시한 일방적인 매각에 맞서 싸우고 있다. 반올림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노조 없는 삼성전자에서는 수십, 수백의 ‘황유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이 존재하는 한, 삼성그룹에서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길은 멀고 험난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인권을 유린하는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S그룹노사전략” 문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작성자와 실행 주체를 밝혀 처벌할 때 가능하다. 검찰의 궁색한 조사결과를 철회하고 당장, 재조사해야 한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자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 철저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외면한다면 검찰은 결국 삼성의 변호인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1월 27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논평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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