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0-03-04   1257

노동부의 본심은 노조설립 막기인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퇴짜

어제(3/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작년 12월2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설립신고 반려는 전공노가 지난 번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하여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유를 들어 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에 대한 치졸한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번 반려사유였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적 지위향상’ 문구를 ‘제(諸) 지위향상’으로 수정하여 총투표로 의결하는 등 지난번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또다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부가 요구한 보완요구사항을 다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도대체 노동부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케 한다.

거듭 강조했듯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모든 제약을 풀라는 권고를 채택하고 노조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법치와 국제기준을 강조하는 정부가 스스로 이 모두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공무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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