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01-29   3162

[기자회견]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문


2013년 1월 23일 오후 1시 서울지검 앞에서 신세계이마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고,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운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신세계이마트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증거인멸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노조파괴, 인권유린 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마트 공대위’는 오늘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20130129 이마트 고소 고발 기자회견 서울지방검찰

 

 “이마트 공대위” 는 오늘부터 “신세계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업 시장의 반인권, 불법적 경영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려 합니다. 고발센터 바로가기

 

 

<기자회견문>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행위 등에 관한 고소고발장 접수 및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 개설 기자회견

 

 

이미 언론에서 밝혀졌듯이 신세계이마트는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조 설립을 원천봉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등을 감행하였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부당해고 등을 자행하는 한편, 주요 인물에 대한 퇴출프로그램인 SOS제도를 운영하였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25일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 공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신세계이마트의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등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신세계이마트의 조직적인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해고자들에 대하여 원직복직 시키고 노조인정과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신세계이마트는 지금까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없이 연일 자신들의 행위를 호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신세계이마트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증거인멸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노조파괴, 인권유린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기에 ‘이마트 공대위’는 오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이다.  

한편 ‘이마트 공대위’(주관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신세계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횡포 고발센터”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업 시장의 반인권, 불법적 경영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할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단지 신세계이마트 한 사업장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우며, 신세계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반인권, 불법적 경영 사례는 비단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하청업체도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따라서 신세계이마트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 전체의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 등 불법적 경영 사례도 고발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마트 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를 통해서 밝혀진 노동자탄압, 공무원 등과의 유착을 뿌리 뽑고, 유통업 전반에 만연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법적 경영 관행을 개선하여 대형유통업체가 어지럽힌 유통업시장의 질서도 바로잡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신세계이마트가 ‘비노조경영’ 방침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반윤리, 인권침해, 노조탄압 등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할 것과 해고자들에 대하여 즉시 원직복직, 노조인정 및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신세계이마트가 이러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회피한다면 언론 등에 공개되는 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및 신세계이마트 전매장 앞에서 불법적 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전사회적 규탄을 계속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다시는 유통산업 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신세계이마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신세계이마트는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 신세계이마트는 ‘비노조경영방침’ 사과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 신세계이마트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2013. 1. 29.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당 장하나의원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신세계이마트고소고발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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