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04-30   1296

[논평]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시도, 철회되어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시도, 철회되어야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침해도 불사하려해

기획재정부는 어제(4/29) 보도자료를 통해 ‘중간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대상 54개 기관 중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15년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단체협약은 해당 노사 간의 자유롭게 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개입하려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해당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발표’된 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진정어린 설득도 없이 단체협약 조기 타결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단체협약 타결 요건으로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 등 제 규정을 개정할 것 △이와 관련한 노사 간 이면합의가 없어야 하고, 이면합의가 없다는 진술확인서를 제출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윽박지르기는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태일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자의로 정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 이상 위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통제하려는 이번 시도를 당장 철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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