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3-06-25   4628

[기자회견]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등 진정 및 고발

 

오늘(6/25)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실태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노동자 처우를 고발하는 진정서 및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이하 “삼성”)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를 통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의 교육을 받고, 삼성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 설비가 모두 삼성의 소유인 상황으로, 서비스 기사들은 사실상 삼성의 직원이거나 불법파견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기사들의 근로조건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조차 준수하지 않는 지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비스 기사들은 수행한 서비스 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비수기에는 백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고, 성수기에는 휴일, 주말도 없이 밤 10시까지도 근무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현실과 불법적인 근로현실을 진정, 고발하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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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일시: 2013년 6월 25일 10시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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