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2-26   706

[논평]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래도 ‘봐주기’로 일관할 것인가?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래도 ‘봐주기’로 일관할 것인가?

완성차업체는 물론 자동차부품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오늘(2/26) 대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차의 노동자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최병승 조합원과 관련한 판결 이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나서야 할 차례다. 그동안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핑계로 사태를 방치해온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고, 검찰도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제조업체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규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완성차조립업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계획’을 물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상급법원에서 쟁송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 등을 주장하며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사실상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필요성과 근거가 더욱 확실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불법파견과 관련한 최근 판결들의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받은 노동자가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05년으로, 대법 판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늘 소송을 핑계삼아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방기한 결과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하겠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기도 하다.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2차례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사실상 수사를 방치한다면 재벌 회장의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는 것이다. 

LB20150226_논평_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인정 대법 판결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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