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6-25   1626

[논평]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

담임선생님의 의무를 다하려다 입은 고귀한 희생조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죽음마저 차별하는 비정한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당연하다. 정부는 순직을 인정하기는커녕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심사대상자에서조차 배제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선생님을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정한 처사다. 

 

정부는 기간제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며 그러므로 순직인정심사대상자 신청조차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정부에게서 보이는 작금의 태도는 숭고한 희생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두 분의 기간제교사가 비정규직에 대한 이 사회의 처우 수준에 맞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들은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각각 2학년 3반과 7반의 담임선생님으로서 평소에 담임선생님으로서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에는 자기 몸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을 발휘하다 목숨을 잃었다.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으니 그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보자며, 각종 비정규직대책을 내놓는 정부에게 이 두 분의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태도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 문제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악덕사장의 태도 바로 그 자체다. 그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예의도 외면하고 있는 정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죽거나 다친 사내하청노동자를 외면하는 수많은 재벌대기업과 무엇이 다른가? 

 

담임선생님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상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한 두 분의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 앞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우리는 1년 전 회복할 수 없는 희생으로 얻은 교훈으로부터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률가단체는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도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늦었다. 하루 빨리 정부는 법과 제도를 운운하지 말고 두 분의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별첨자료: 참여연대가 세월호와 관련하여 2014.05.27.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중 기간제교사 관련 내용

 

LB20150625_논평_세월호참사와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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