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12-15   945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의견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만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지 말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보다 차별시정제도 개선에 나서야

노사정위원회 산하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12월 5일 진행된 전체회의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만을 강조하는 정부입장에 비판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 시한을 내년 2월로 못 박고, 이를 위해 근거도 없는 일자리 감소와 대량해고설을 유포시키고,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공공연히 압박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논리가 근거 없음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감소되었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와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을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원인으로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도리어 ‘세계적 불경기’를 일자리 감소 주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도 인정하며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2년)이 지나는 내년 7월 이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상당수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효과와 기간제, 임시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는 경기악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누차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 마저 동의하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고용남용을 규제하는 완벽한 수단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66.5%가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대량해고설을 근거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고자 한다면 결국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4년의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자의적으로 채용하게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들조차 정규직 전환을 미루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용역·하도급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노동자 대체수단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연장’은 단지 해고 시점을 1년, 2년 더 연장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5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법 시행효과와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비교대상자 선정, 차별시정 영역 등에 대해 “제도 변경보다는 해석·운영 개선을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차별시정신청주체를 노동조합이나 제3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당사자주의에 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기간 제한과 차별처우 금지를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법의 핵심기능 중 하나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하는 것 보다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연장’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6,000억 원 편성이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채 2009년도 예산안을 처리해버렸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로 악화되고 있는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단편적인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루 속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교체사용 규제,  차별시정제도 개선, 간접고용 규제, 중소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지원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제도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서둘러 확충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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