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7-04-17   1264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하라!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3개 노동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4월 17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하라


최저임금연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 급증, 저임금 노동자 확산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는 2005년 5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감액적용 대상이던 18세 이하 연소자ㆍ직업훈련생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고 그간 적용제외됐던 감시단속 노동자들을 감액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연대와 민주노동당은 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국회는 택시업계 임금체계의 특수성과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들어 법 개정 여부를 연기했습니다.

지난 1년간 택시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됐습니다. 지난 해 노동부의 연구결과 택시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된 최저임금제를 개정하면 임금체계 개선 및 저임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양대노총이 작년 6월 19세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75.8%는 택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반대는 14.8%에 그쳤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8일 택시관련 최저임금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11월 노사정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12월 19일 열린우리당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불합리한 최저임금 개선이 오히려 사납금 인상 및 도급ㆍ지입의 확산 등 노동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느니, 사업주 반발에 의한 법정착의 혼란이 예상된다느니 하면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전면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택시업주들의 주장은 택시 노동자들의 생활보호야 어떻게 되든 저임금과 전근대적인 사납금제에 기초한 택시업계를 개선할 의향이 없음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 기업을 할 수 없다는 택시업주들의 논리는 기업주들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동안 공언해 왔거나 책임있는 자리에서 협의한 내용을 외면하고 중소영세 택시업주들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택시업계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국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는 성격을 갖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정부와 재계,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택시업주들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대변하여 택시노동자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보장이 절실한 중소영세업체 택시 노동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전면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개선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국민 대다수의 염원입니다. 택시업계는 택시노동자의 불합리한 최저임금 적용 개정을 반대하는 무책임한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택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현행 최저임금법의 모순은 시급히 개정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택시 노동자들은 인권을 유린당해온 것에 다름아닙니다. 정치권이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개정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연대 중소영세사업장 택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전면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오늘 기자회견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각 정당 간담회 등 대국회 대응투쟁을 전개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양대노총 택시노동자들은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 대다수의 염원인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방해하는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 총선에서 양대노총을 포함한 최저임금연대 차원에서 공동으로 심판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2007년 4월 17일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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