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7-07-05   2073

최저임금에 성과급, 상여금 포함은 최저임금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개정 이루어져야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야

최저임금연대는 최근 노동부가 그간 불합리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고통받던 택시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던 당초 취지를 망각한데 대해 규탄한다. 노동부는 지난 해부터 지속됐던 논의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6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택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유독 최저임금에 법정수당, 성과급은 물론 상여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고 심지어 이는 노사합의 사항이라고 강변하는 바람에 물의를 빚었다.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의 주장은 다음 날 노동부장관에 의해 정정되었으나 노동부는 아직도 최저임금에 위반될 택시사업주들을 미리 보호하기 위해 택시 노동자의 임금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취지대로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로 보호하도록 기본급과 통상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택시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심각해지자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지난 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도 노동부에 대해 불합리한 택시 최저임금 운영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정작 택시 노동자들은 받지도 않는 사납금이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수용하던 입장에서 돌변하여 올초부터 ‘노사관계 불안 예상’ 등 근거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택시 최저임금 개선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겨우 제시한 방안이 초과운송수입금이나 사납금은 빼는 대신 나머지 임금을 모두 최저임금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한 개악안을 들이민 것이다. 노동부 제안대로 되면 택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걸릴 사업주는 거의 없게 된다.

최저임금연대는 따라서 노동부의 이러한 의도가 택시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소정의 근로시간 및 소정의 근로일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성과급, 상여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더구나 올해 최저임금 교섭을 앞두고 고정상여금, 복리후생비,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가 이러한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악할 경우 전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상여금, 성과급을 포함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택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최용규 의원이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

2007년 6월 28일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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