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8-05-29   1028

사회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를 위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개최


2009년 최저임금 시급 4,760원, 현행 대비 26.3% 인상 요구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반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진보연대(준) 등 23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9일(목) 오전 10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남희(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백헌기(한국노총 사무총장), 안지중(한국진보연대 비정규민생위원장), 이용식(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영미(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2009년 주 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 994,840원(시급 4,760원, 일급 38,08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87,930원(시급 3,770원, 일급 30,160원) 대비 26.3%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게 되면 2007년 노동자 월평균임금(1,991,519원)의 36.5%에 그치는 최저임금(시급 3,770원, 한달 787,930원)이 50%로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4분기 도시노동자 전가구 한달 생계비(3,200,828원)의 24.6%인 최저임금이 31.1%로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2007년 최저임금 727,930원(시급 3,480원) 대비 8.3% 인상되는데 그쳤다면서 2008년 1/4분기 도시노동자 3인가구 생계비(2,982,133원) 대비 26.4%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0.1%p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주장하는 재계에 대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6.5%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38.4%)보다 아직도 1.9% 미달한다’고 제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와함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7) 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01년에 59만명이었으나 작년에 189만명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1,588만 전체 노동자 중 11.9%나 최저임금 미달자”라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줄곧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는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들부터 우선적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지난 4월말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전달한 ‘노동규제 완화방안’에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사항이 담긴데 대해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업주들은 임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를 위해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 △최저임금연대 대표자 최저임금위원회 방문 △6월말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하한선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제도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최초로 시행됐으나 시행초기부터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가 확산되며 이들에 대한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됐다. 이에 2005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이 추가되고, 그간 적용 배제됐던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감액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지난 해 국회는 택시 노동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과 사납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서 발생하는 택시노동자들의 불이익을 개선하여 정부는 올해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9년 주 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 994,840원(시급 4,760원, 일급 38,080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87,930원(시급 3,770원, 일급 30,160원) 대비 26.3%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게 되면 2007년 노동자 월평균임금(1,991,519원)의 36.5%에 그치는 최저임금이 50%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1/4분기 도시노동자 전가구 한달 생계비(3,200,828원)의 24.6%인 최저임금이 31.1%로 향상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누가 봐도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 727,930원(시급 3,480원) 대비 8.3% 인상되는데 그친 수준입니다. 2008년 1/4분기 도시노동자 3인가구 생계비(2,982,133원) 대비 26.4%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0.1%p 하락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하지만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6.5%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38.4%)보다 아직도 1.9% 미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8월 현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실제 영향률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으나 1988년 이후 10여년간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운영된 바람에 최근 인상 효과는 아직 미미하기만 합니다. 사업주들은 아직도 최저임금이 강행법규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됐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01년에 59만명이었으나 작년에 189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588만 전체 노동자 중 11.9%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얘기인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일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줄곧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는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들부터 우선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최저임금연대는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등 협력할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닌지 최저임금연대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4월말경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하는 ‘노동규제 완화방안’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노동계가 극구 반대하던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업주들은 임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연대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이 다가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연대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보여 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8.41배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인구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 이하인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빈곤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4.6%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 △최저임금연대 대표자 최저임금위원회 방문 △6월말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이 월 99만원으로 결정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 5. 29.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네트워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기자회견자료.hwp최저임금규제완화공동의견서.hwp최저임금규제완화노동계입장.hwp최저임금연대요구안.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