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1-11-08   3615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 포기한 고용노동부

2012년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돼야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이 3년간 미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어제(11/7)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될 예정이었던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을 내년에는 90%, 2015년부터 전액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유예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노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앞장서야할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결정을 주도한 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와 같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최저임금 적용유예 사유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인건비가 32.5%올라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시 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70%, 2008년부터 80% 감액 적용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 첫해인 2007년에 해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경비원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어 최저임금 전면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최저임금 전면 적용시행 2달을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 취지를 부정하고, 나아가 법 시행을 준비하고 연착륙시켜야 할 행정당국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저임금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처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비정규직법 발효를 앞두고 ‘대량해고’를 명분으로 앞세워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려 했다. 고용불안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이는 법 시행 취지를 무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적용 유예도 마찬가지이다. 법 시행을 미룬다고 해서 해고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에서 알 수 있듯 한 번 유예된 법 시행은 얼마든지 다시 유예될 수 있다. 결국 이는 고용불안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만을 늦추는 꼴이다. 그런 만큼 고용노동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해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최저임금적용을 안착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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