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2-05-03   2369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훼손하는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훼손하는 정부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자‧공익위원 위촉은 재고되어야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결정과정에 객관성, 공익성 확보해야
정부가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이에 반발해 양대 노총이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급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 위원의 몫을 할당하고 아울러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위촉한 점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근로자 위원의 몫을 할당한 국민노총은 현재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정 받지 못한 상태이다. 아울러, 국민노총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최종판단에 따라 국민노총의 설립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국민노총은 설립과정에서부터 정부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국민노총의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몫을 할당한 것은 부적절한 결정으로 철회되어 마땅하다.
 
또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위원의 대립과 이견이 지속될 경우 이를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독립성과 공익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협약 131조는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재안에 반발해 노사양측이 위원직을 사퇴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익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협약을 위반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공익위원을 위촉함으로서 불편부당한 공익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삶과 노동시장 나아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계 임금 결정의 기구로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차질을 빚기 전에 정부는 문제가 되는 근로자‧공익위원 위촉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추천권 보장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익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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