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최저임금 실태보고서

– OECD 최하 수준의 최저임금, 노동자평균임금의 1/3에 불과
– 솜방망이 처벌이 위반업체 부추겨, 단속확대와 처벌 강화해야
– 전체 노동자평균임금의 50%으로 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도입해야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구조해소, 보편적 복지 실현의 핵심 과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최저임금 실태 보고서』발행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27) 최저임금의 현황과 문제점,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적정수준을 제시한『최저임금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로 시행 24년차를 맞는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2008년 OECD 19개국 중 16위, 2007년 ILO 99개국 중 57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2007년 50.1%에서 2010년 46.9%로 크게 낮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6년 만에 60%이하(59.2%)로 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평균최저임금 인상률 : 노무현 정부 10.64%→이명박 정부 4.65%)최저임금 인상률 탓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되었으나 여전히 낮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려는 사업주와 행정기관의 감독 소흘로 인해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부분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유리한 수치만을 이용해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임금총액의 50%까지 올라갔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 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범위를 전체노동자가 아닌 고소득자를 제외한 중위 값을 비교 대상으로 잡아 평균임금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 시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족한 실증연구와 상반된 연구결과들로 인해 아직 이론상으로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논쟁이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준보다는 노사 간의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최저임금에 이해관계가 큰 미조직 노동자들의 의견반영이 취약하며, 공익위원의 역할이 미미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이 같은 방식은 매년 노사 간 소모적 논쟁만 유발할뿐 최저임금의 전향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제도화할 것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격차 해소, 소득재분배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선 첫째 노동자 평균임금에 1/3 수준(32%)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올리고, 둘째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확대와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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