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7-04-16   2066

더 큰 참사를 부를 여수출입국 화재 사고 종합대책을 당장 폐기하라!

4월 13일 법무부는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한 마디로 여수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일천한 인권의식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종합대책은 이번 참사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해 왔듯이, 노무현 정부 이래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 – 강제단속, 구금, 추방 – 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즉,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 온 것이 핵심이다.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부는 여수참사의 원인을 1. 흐트러진 근무기강, 2. 보호시설의 취약한 재난대책, 3. 허술한 경비‧계호체계 등 세 가지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보호소 직원들의 근무기강 대책으로, 매 2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매일 1회 이상 검방을 실시해 위해물품 반입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입소 시 및 면회 후 검색을 철저히 하겠다고 한다. 이런 조치와 함께 ‘경비‧계호체계 개선’ 항에서는 ‘특별 계호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도 소극적인 대처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며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첫째, 지금까지도 범죄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더욱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이번과 같은 비극적 참사를 예방하기는커녕 구금돼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절망감만을 맛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더 많은 사고와 자살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람들을 내 몰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부의 대책은 명백히 국내 법규와 국제적 인권 규범 위반이다. 외국인보호소는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행정조치를 위한 대기장소일 뿐이다. 그래서 외국인보호규칙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금지)는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행형법」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94조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UN 피구금자 보호원칙 원칙 20에서는 “통상 주거에 상당히 가까운 시설”에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인권보호조치를 무색케 하며, 매일 검방에 철저한 수색과 계호강화까지 이어지는 인권유린을 뻔뻔스레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정부의 범죄적 태도를 규탄한다. 또한 특별 계호가 필요하거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이주민을 구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런 확증도 없이 한 고인의 방화를 기정사실화 하며 구금된 이주민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처사다.

셋째, 보호시설 개선한답시고 스프링클러 설치나 시설 내부를 불연물질로 교체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금 즉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할 기본적인 재난방지 조치를 대체 왜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인가! 시설 개선의 핵심은 현재 감옥과 같은 이 수용시설을 전면 폐쇄하는 일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1인당 1평 남짓한 공간에 24시간 갇혀 지내야 이유가 전혀 없다. 철창도, 이중 잠금 장치에도 손조차 대지 않은 이 시설 개선은 위선이다.

인권문제부터 시설문제까지 정부의 종합대책은 파렴치함과 지리멸렬, 뻔뻔스러움 그 자체이다. 여수참사의 진정한 배경은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해 단속과 구금 정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이지 보호소 내 억압과 통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발표된 종합대책을 당장 폐기하고 이주민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7년 4월 15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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