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0-03-29   1784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

오늘(29일) 11시, 최저임금연대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201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최저임금은 너무 낮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전체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수준인 시급 5,18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4,5,6월 활동으로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 최저임금 정책분석’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기획실 국장, , 박남희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해설]

○ 2011년 최저임금,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한달 1,082,620원) 요구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6.0% 인상
– 2009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166,477원)의 38.6%에서 절반인 50%로 상승 효과
– 2009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3,888,647원에 비하면 27.8% 수준임
   (통계청, 2010년 2월)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정액급여)의 1/2
     = 2009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2,166,477) ÷ 2
     = 1,083,239원
  ○ 시급환산 = 1,083,239원÷209시간 = 5,182.96원
      5,182.96원에서 원단위이하 절사하면, 5,180원이 산출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4,110원 대비 26.0% 인상된 금액임.  
      일급(41,440원)/월 1,082,620원(주40시간), 월 1,170,680원(주44시간)

[기자회견문]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보호 + 소득분배구조 개선 =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의 풀뿌리인 가계경제가 도산 위험상태에 이르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 및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더 피폐해지고 있다. 2009년,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으로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10만 명에 달했다.

또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상하위(10%)간 임금격차가 5.25배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악화된 지표를 기록하였다.
임금저하, 고용불안,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855조원을 돌파해 가계부도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하면 벼랑끝계층의 살림살이도 나아진다’는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Trickle-down Effect)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 법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동안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소득점유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소득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배악화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소득과 소비여력를 약화시켜 계층 간 불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위축․내수악화․사회불안 등으로 연결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를 시정․개선하는 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과 대형 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는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 주요나라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한민국만은 이와는 전혀 딴판으로 역주행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85만899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최저임금연대 소속 25개 노동․여성․학생․종교․시민사회단체는 저임금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으로 요구한다. 이 요구액은 2009년 전체 노동자의 평균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다할만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 비추어 볼때 저임금취약계층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은 저임금취약계층에게 한계 마지노선이자 최후의 생명줄과도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1988년 첫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최근 발표된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2010)」에 따르면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고작 2.75% 인상에 머물러 물가를 감안할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대로 내려 앉았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보호와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평가와 정책공개질의 활동을 벌일 것이며, △전국적인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여론 조성사업을 4,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현실화 뿐만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저임금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0. 3. 29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네트워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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