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2-03-20   2740

[기자회견]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17만원은 넘어야 한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17만원은 넘어야 한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한다!

 

 

 

 3월 2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29개 시민/사회/노동단체/정당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연대는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액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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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는 2013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5,600원 을 요구합니다.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2.3% 인상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인 4,580원)

➣ 2011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인 50%로 상승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1년)

➣ 2011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4,248,619원의 27.5% 수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년)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액 5,600원은 2011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2,341,027원)의 50%인 1,170,514원을 시급(209시간기준)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1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서민생활물가에 따르면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평균 5378원이었습니다. 현재 시급 4,580원 수준으로는 칼국수 한 그릇도 사먹기 어렵습니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인 4,580원이고, 이 수치는 2011년 평균 정액임금 2,341,027원과 비교했을때 38.6%(=902,880원/2,341,027원×100)정도의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과 비교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전체노동자의 평균임금의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의 30%대에 머물고 있는 최저임금은 제 기능을 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치솟는 물가, 높은 전세값과 등록금, 높은 엥겔지수 등의 사회경제상황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상이라고 쓰고 현실화라고 읽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연대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5,600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2012년 올해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캠페인와 토론회,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국가와 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댓가의 최저선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회의 질,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잣대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95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복지국가 논쟁이 일고 보수 정당들마저도 복지제도 확대를 외치고 있는 오늘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 식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마저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에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미래는 없다.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선결과제이며, 그 첫 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우리는 2013년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의 50%인 5,600원(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2012. 3. 20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 30개 단체

 

 

 

  

 

기자회견문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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