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5-08-31   1220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하락 막아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삭감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내일 9월 1일부터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시급3,100원 월 환산액 700,600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삭감 및 최저임금제의 왜곡이 발생되는 바, 최저임금연대는 정부(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한 이 기자회견 끝난 후 열린우리당에 정책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6월 최저임금이 9.2% 인상되었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과 공공기관 등 사용사업체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월 환산액이 647,900원이 되어 실제 인상률은 0.95%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더욱이 이번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저임금제는 그 적용시기와 주40시간제 적용 시기의 차이로 인해 제도상 모순이 나타난다.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월 647,900원을 받지만 100~300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으로 700,600원을 받게 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체 사이에 임금의 격차가 생기는 문제는 주 40시간제가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매년 일정기간동안 계속 발생할 것이다.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 적용을 하루 앞둔 오늘, 최저임금연대 소속 23개 단체는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노동부)가 ‘특별하고 한시적인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열린우리당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올 하반기를 당면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대응 등 정부의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대응할 것이며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 자 회 견 문>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하락 막아야-


내일 9월 1일은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첫 날이다.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의 10.3%인 150만 3천명이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9.2% 인상되었는데,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도 오히려 적게 받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모순의 핵심은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발생되는 것이다.

9.2% 인상된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이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급 2,840원(주 44시간 기준 월 환산액 641,840원)에서 9.2%가 인상된 금액이지만,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와 공공기관 등 사용사업체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월 환산액으로 647,900원이 되어 실제 인상율은 0.95%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주 44시간제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은 대부분 연월차 및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받으며 열악한 임금을 보충해 왔으나 주 40시간제가 되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수당까지를 포함하면 현재 최저임금여성노동자들은 706,213원을 받다가 647,900원으로 오히려 58,313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58,313원은 현재 받는 임금의 8.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이거나 또는 공공기관에 간접고용되어 있는 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8.3%나 삭감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저임금 관련 주무 부처인 노동부도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최저임금은 ‘노동부의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 적용을 하루 앞둔 오늘, 최저임금연대 23개 소속 단체는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노동부)가 ‘특별하고 한시적인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 조치의 기본 내용은 『1)2006년 12월까지는 100인 이상 사업장과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월 급여가 시급 3,100원에 대한 주 44간 기준으로의 월 환산액인 700,600원은 보장되도록 하는 것, 2)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주 40시간제 적용과 최저임금 적용 시기의 차이로 인한 모순을 방지할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대상자 중에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4%에 불과하며, 공공부문 청소용역의 경우는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낙찰제 등에 기인하는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있음은 인정하나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고도 한시적인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자체가 ‘저임금 해소와 사회양극화 극복’이라는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이다. 공익위원 선출 방식,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법ㆍ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당면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열린우리당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대응 등 정부의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대응할 것이며,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31일

최저임금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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