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6-06-23   1382

최저임금 너무 낮고 탈법·사각지대 여전

최저임금연대, 증언대 열어 저임금실태·탈법적용 등 실상 고발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6월 22일 오후2시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실상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를 열었다.

이날 증언에 나선 노동자는 한달 최저임금 700,600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서강대 청소용역 노동자 허성임씨, 주40시간제 도입과 편법적 휴게시간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경인선 청소용역 노동자 최순기씨,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회복지 분야 보육교사 노동자 이윤경씨, 불법적 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적용도 안되고 개인수입도 줄어들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노동자 박광진씨다.

처음 발표에 나선 허성임씨는 “주44시간 일하고 특근이 있는 부서를 자청해서 일해도 한달 실수령액은 75만원이 전부”라며 “물가는 오르는데 남편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허씨는 이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릴 방법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했다.

이어 최순기씨는 “현장에서는 주5일제(주40시간제)에 당했다고들 한다. 지난 해 9월부터 최저임금이 올랐다는데 회사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해 9월부터 12월까지 그 전에 받던 임금에서 1원 한 장 오르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물가인상분만 지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한 “최저임금이 올라도 우리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철도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는 최저임금이 보장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물가인상분만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회사는 최저임금을 줄일 목적으로 하루에 휴게시간을 두 시간씩 주고 있으나 우리는 정작 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보육노조 이윤경씨는 “보육시설도 노동현장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노동부의 근로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하는지, 최저임금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조차 모른다”면서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저임금이 가장 많고 4인 이하 사업장 중 법정최저임금 미달자 중 사회복지부문이 13.6%로 전체 평균(7.1%)의 2배가 넘는다”고 증언했다. 며칠 전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날 예정이나 정작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10명 중 하나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기 광주택시 소속 박광진씨는 “회사에 매일 입금해야 하는 사납금내고 나면 하루 2, 3만원 벌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며 최저임금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씨는 “1988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될 때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도 안된 이유가 사납금 내고도 개인수입이 과다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였다”면서 “그것은 다 옛날 얘기다. 사납금도 못 내는 바람에 한달에 회사에서 주는 30~40만원이 한달 임금의 전부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사납금제 자체가 불법인데 아직 현장에 사납금제가 많다는 이유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놨다.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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