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05-05-24   1290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 해야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815,100원으로 인상 촉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오늘(5/24)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6월말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와 인권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오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임금노동자 중 125만명에 이르고,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으로 현행 641,840원에서 815,100원(시급 3,900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들의 한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며 전가구 생계비의 35.4%,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71.8% 수준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캠페인 ▶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신승철(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최상림(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석하였다. 끝.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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