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0-07-05   3029

경제성장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

낮은 최저임금인상률로는 사회양극화 해결 못해
적정한 최저임금 기준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급한 상황

2011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긴 산고 끝에 5.1% 인상된 시급 4,32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5.8%) 전망치와 상반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인상률(6.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 같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의 목적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양극화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10, 20원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한 경영계와 제 역할을 못한 채 오히려 최저임금의 취지를 후퇴시킨 일부 공익위원들의 태도를 규탄한다.

올 1분기 한국경제는 8.1%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1분기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6.1%였다. 주요 증권사는 2분기에도 전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70% 가량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가 내다보는 올 경제성장률 5.8%는 보수적 전망치”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안을 고수하며, 10원, 20원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을 우롱하더니, 급기야는 작년도 인상률인 2.75% 인상안을 던져놓고 ‘이 조차도 싫으면 말라’는 막무가내식의 협상태도를 보였다.

공익위원들 역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마저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회의를 금할 수 없다. 교수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은 협상 내내 시종일관 소극적 자세를 보이더니, 막판에 이르러서야 기계적 조정 역할만 수행해 결과적으로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특히,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자임하는 공익위원들이 OECD국가 중 한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와 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5.6%로 확대됐다는 통계청 발표를 외면한 채 아무런 근거도 없는 5.1%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으면서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인상률을 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과정을 지켜보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세 요소가 무시된 채 노사 간의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도 드러나듯 노사간의 소모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근로자 평균소득에 대비해 최저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OECD 또는 EU가 저임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위임금의 2/3’이나’평균임금의 50%’와 같은 기준선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같은 합의에 기초해 최저임금을 매년 협상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의 일정비율로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승을 유도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을 포함한 모든 주체들의 진지한 검토와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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