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5-07-09   1947

[논평]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삶 외면해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삶 외면해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결정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수준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의 7%대 인상과 별 차이 없는 이번 심의결과에 크게 실망한다.

 

국내외적으로 장기불황 국면의 타개책으로 각국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직 자본의 협소한 이익에 매몰된 사용자위원들이나 공익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한 공익위원들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이 어떠한지 그리고 노동자 처지에 대한 사회적 척도가 어떠한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을 사소한 용돈벌이로 치부하고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무시하는 재계와 정부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계와 재벌 대기업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빌미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1년 내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몫과 일감을 빼앗고,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던 재벌 대기업과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만 되면 빼앗긴 이들을 배려하는 척하는 고약한 인습은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우리나라 재계와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이율배반적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회피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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