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3-07-01   1446

[논평] 최저임금 50원 인상을 말하는 경영계와 무능력한 공익위원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외면한 경영계와 공익위원

경총 등 경영계, 동결 입장 고수하다 1%, 50원 인상 제안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경영계의 횡포

공익위원, 법정시한 내내 중재자 역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2014년 적용 최저임금도 법정시한(6/27) 안에 결정되지 못했다. 올해도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입장을 고수하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50원이 인상된 4,910원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공익위원도 노·사 양측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을 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외면하는 경영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영계와 공익위원 모두에게 보다 전향적인 입장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보수·진보 진영을 넘어선 시대적 요구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넘어 거의 모든 후보가 평균임금 대비 50% 인상안을 비롯한 최저임금의 인상계획을 공약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약했고, 최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 기존의 최저임금 결정기준 요소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추가시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성장과 장기불황, 만연한 저임금문제와 악화되는 소득격차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당한 임금의 보장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임금인상을 통해 증가한 소득은 소비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을 불황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영계만이 한 달 일해 고작 101만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의 본래 역할은 최저임금의 심의·의결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중재자로써 공익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중재안 한번 제시하지 않고, 노·사 양측에게 수정안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공익위원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이렇듯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공익위원의 태도는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880원 이란 노·사의 간극이 아니다. 노동자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우리사회의 공감대이다. 최저임금은 헌법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의 최소한이다. 동결을 주장하다, 인심쓰듯이 1%, 단 50원의 인상안을 제시한 경영계의 태도는 온갖 비용을 모두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갑의 횡포이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밀어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질 심의·의결과정에서 경영계와 공익위원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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