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0-05-14   4697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최저임금연대’는 전국 2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2011년 최저임금 결정시한(6월29일)을 앞두고 지난 12일 각 정당에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은 모아서 5월에 25일 경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의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 전망치인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75%로(시간당 110원 인상), 오히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삭감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금융위기를 빌미로 사상 처음으로 5.8% 삭감안을 주장한 재계는 올해 최저임금 동결 안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기업 경영실적은 경제위기가 무색할 만큼 좋았고, 특히 올 1분기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7.8%로 2002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 다음은 최저임금연대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인상의 주요 근거입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5.6%(2007년 기준)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자료 : OECD 홈페이지, 한국은행, 일본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2010)에서 재인용

OECD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한국이 27.6%(2007년 기준)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지난 21년 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1988년, 저임금노동자 보호책으로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명목상 7.33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노동자들의 정액급여는 6.85배,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나 뛰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20여 년 전 제도도입 초기에 제시했던 광범위한 저임금노동자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1. 귀 당은 현재 시급 4110원, 한 달 85만8990원(주 40시간 기준)을 받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011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2009년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216만6477원의 절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으로 한 달 108만2620원(주 40시간 기준)을 요구하는 바 귀당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3.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최근 대폭 늘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면에 매년 전체 노동자 임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를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귀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4. 저임금 노동자들은 단순히 임금격차 뿐 아니라 휴게 공간 부족 등 근로환경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작업장 내 제반 복지시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귀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5. 저임금 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노동시장 은퇴 후 사회보장에서 양극화가 필연적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6.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귀 당의 발전적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7.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07년 4천여 곳에서 지난해 1만5천여 곳으로 2년 새 약 2.7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한편에선 그러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줄이기 위한 귀 당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2010년  5월  11일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네트워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청년유니온

질의서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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