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칼럼(lb) 2014-05-22   2844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②] 서울시 구청 직고용 비정규직들의 저임금 실태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선거 이슈가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노동친화정책 공약으로 떠오른 생활임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4인 가족과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의 필요성과 의미를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가 함께 짚어 봅니다.

 

 


 

‘비정규직 평균임금 160만원’ 정부 발표가 나쁜 이유

[공동기획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②] 서울시 구청 직고용 비정규직들의 저임금 실태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규모, 임금조건 등에 대한 통계도 공개했다. 또 정치권은 대책을 쏟아냈으며, 정부가 발표한 통계만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꾸준히 존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15일 고용노동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23만9841명의 월 평균임금은 160만 원이다. 2012년과 비교하면 8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라고 한다. 이중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한, 전일제 기간제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79만 원이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85만 원이라고 한다.

이 결과를 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데?”라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은데?”라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심지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수준은 민간영역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높다. 고용노동부 자료(표1 참고)에 따르면, 2013년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73만 원이다. 이유가 뭘까?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변화 추이 (단위: 만 원)

구 분

’12년

’13년

기간제

시간제

기간제

시간제

공공부문

171

81

179

87

민간부문

169

68

173

69

출처 : 공공부문은 20140415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 보도자료, 민간부문 임금수준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1.6, ’12.6 기준)결과

2013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2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13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제노동자 활용 실태(2011년~2013년 6월)를 조사했다.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규모와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또 임금 수준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에서의 임금격차를 발견했다.

 

<표2> 월 평균임금 현황 (2013.06 현재, 단위: 명, %, 만 원)  

 

인원

비율

월 평균임금

전체

1,844

100

131

200만 원 이상

44

2.4

248

180~200

49

2.7

182

160~180

381

20.7

168

140~160

348

18.9

148

120~140

308

16.7

126

100~120

486

26.4

24

100만 원 미만

228

12.4

66

 

2013년 6월 현재, 조사대상 13개 구의 기간제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131만 원이었다. 월 평균임금 14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제노동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55.4%이고,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미만 구간에 조사대상 기간제노동자의 약 26.4%가 포함되어 있었다.

 

비정규직 직종별 내부 임금 격차, 정부가 ‘평균’이랑 이름으로 왜곡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절대적으로 혹은 민간영역과 비교해서 높거나,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알고보면 실상은 좀 다르다. 대다수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수준의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전반의 비정규직화에 따라 고임금, 전문직 업무가 비정규직화 되어 평균임금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표3> 월 평균임금 구간 별 인원 변화 (2011~2013.06 현재, 단위: 명, %, %p ) 

 

2011

2013.06

증감

전체

전체

 

전체

 

a-b

 

비율(a)

 

비율(b)

200만 원 이상

15

0.9

44

2.4

1.5

180~200

50

3.0

49

2.7

– 0.3

160~180

116

6.9

381

20.7

13.7

140~160

328

19.6

348

18.9

– 0.7

120~140

342

20.4

308

16.7

– 3.7

100~120

465

27.8

486

26.4

– 1.4

100만 원 미만

359

21.4

228

12.4

– 9.1

전체

1,675

100.0

1,844

100.0

 

 

위에 있는 표3을 보자. 160만 원 이상 180만 원 미만 구간이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일단 법에 따르면, 기간제노동자는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수치가 어떤 동일한 기간제노동자의 임금이 3년 동안 임금 상승한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160만 원 미만 구간에서 16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이동한 기간제노동자의 인원 규모가 크지 않다. 100만 원 미만 구간의 축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수십 만 원의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가정하면, 임금구간 간 이동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때문에 160만 원 이상 180만 원 미만 임금구간의 크기가 증가한 이유는 기간제노동자 전반의 임금상승보다는 고임금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생으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올해 4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유형근 객원연구위원)가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내부의 임금격차가 눈에 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25개 기초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임금총액의 평균은 ‘세전’ 146만5천원이었다.

<표4> 자치구 비정규직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세전) 비교 (단위: 만원)

직종분류

평균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보건/사회복지

166.5

167.0

90

270

사무, 전산

133.6

121.0

80

295

청소

133.5

130.0

95

200

시설관리

142.4

120.0

90

280

민원, 안내, 홍보

123,4

118.0

90

260

기타

121,7

114.0

110

168

전체

146.5

145.0

80

295

직종별 평균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166만5천원, 시설관리 142만4천원, 사무·전산 133만6천원, 청소 133만5천원, 민원·안내·홍보 123만4천원이고, 150~180만 원 구간에 과다분포된 보건·사회복지 직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직종들은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구간에 과다 분포하고 있고 있다. 이 조사도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에서 직종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이를 ‘평균’이란 이름으로 실제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은 전체를 구성원의 수로 나눈 통계값이고, 중위값은 전체를 일정한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딱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의미한다. 위 통계를 이해하는 포인트는 ‘중위값’이다. 중위값은 전체 모집단의 정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전체 모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은 중위값 이하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사회복지의 중위값이 167만 원이다’라는 통계는, 보건·사회복지 전체 종사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의 임금은 167만원 ‘이하’임을 의미한다. 시설관리의 경우, 중위값이 120만 원이므로, 해당 직종 노동자 절반은 12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통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의 임금은 145만 원 ‘이하’이다.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최저값이 80만 원이므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의 임금이 80만 원보다 많거나, 145만 원보다 작다.  

그런데 정부는 2013년 공공부문에서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 160만 원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많게는 180만 원에 가깝다는 ‘평균’치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5.4%,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35.5%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라든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와 같은 개선해야 할 내용은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일정 수준 임금 강제하는 생활임금에 주목하는 이유

2012년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노동자의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일당 6만3326원이다. 8시간 기준으로 시급이 약 7915원이다.

정부는 용역을 낙찰할 때 낙찰가의 최저가격을 초기 가격의 87.745%로 제한하는데, 이를 적용하면 용역노동자 시급의 최저선은 시중노임단가의 87.745%, 대략 6945원이다. 물론 일선기관이 이 지침을 얼마나 이행하는지, 일선기관의 이행을 누가, 얼마나 관리·감독했는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애시당초에 이 정부 지침은 강제성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란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다는 통계는 고임금 업종의 비정규직화, 노동시장 내에서 보다 광범위해진 비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영역을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고민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일정하게 임금을 보장하고, 자신들과 조달, 위탁·용역 등의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에게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강제하는 방안인 생활임금이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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