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기타(lb) 2017-03-15   1965

[보도자료] 참여연대, 교육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실태, 교육부 관리·감독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교육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실태, 교육부 관리·감독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실태 정보공개청구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현장실습제도 관련하여 ▲ 전공과 관련 없는 업체에 현장실습생 파견 ▲ 산업재해 발생 다발·임금체불사업장에 현장실습생 파견 ▲ 현장실습표준협약과 배치되는 근로계약 체결 등 문제 이미 지적돼 
2015년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당 감사가 요구한 조치사항의 이행 내역과 현장실습제도의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감사원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 최근 현황 등 현장실습 실태와 문제점 검토하여 공익감사 청구할 예정

 

2017년 1월, LG유플러스 콜센터(LB휴넷)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전주지역 특성화고 재학생이 자살하였다. 그동안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등 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현장실습제도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5.04.13.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goo.gl/kgYs1w, 이하 감사결과)를 통해 ▲ 전공과 관련 없는 업체에 현장실습 파견 ▲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 실습생 파견 ▲ 현장실습표준협약과 배치되는 근로계약 체결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생의 사고·자살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시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감사결과가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한 실제 행정에 반영되었는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 감사결과에서 제시한 ‘조치할 사항’의 이행 여부와 세부내용 ▲ 감사결과에서 제시된 각종 통계의 원자료 ▲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등의 현장실습제도 관련 지도·감독 결과 등을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제도의 실태를 확인하고 공익감사청구, 관련 법률 개정,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감사결과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공과 관련 없는 업체에 현장실습생 파견

감사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와 각 시·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지침」등을 언급하며, “교육부에서는 각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을 파견할 때에는 학생의 전공과목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배운 교과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체를 선정하도록 지도·감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표 1)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전공 연계도 현황,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goo.gl/kgYs1w), 20105.04.13., p.51.

 

 

 

 

 

 

 

 

(표 1)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전공 연계도 현황,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goo.gl/kgYs1w), 20105.04.13., p.51. 

 감사원은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을 표본으로 검토하여 “파견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 중 20.5%가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표1 참조).  

 

(2)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 현장실습생 파견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고용노동부가 2013년 8월 26일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 따라 “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기업 등에서는 현장실습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가 가능한 건실한 산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교육부에서는 각 학교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과 상습 임금체불업체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업체임이 확인되면 현장실습업체에서 제외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도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8개 교육청 소속 학교 15개 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또는 상습 임금체불업체로 고시한 업체에 학생을 파견하였다(표2 참조).

 

(표 2) 노동환경 취약업체 현장실습생 파견 현황,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goo.gl/kgYs1w), 20105.04.13., p.105-106.

 

 

 

 

 

 

 

 

 

 

 

 

 

 

 

 

 

 

 

 

 

 

 

 

 

 

 

 

 

 

 

(표 2) 노동환경 취약업체 현장실습생 파견 현황,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goo.gl/kgYs1w), 20105.04.13., p.105-106.

 

 

 

 

 

 

 

 

 

 

 

 

 

 

 

 

 

 

 

(표 2) 노동환경 취약업체 현장실습생 파견 현황,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goo.gl/kgYs1w), 20105.04.13., p.105-106.  

(3) 현장실습표준협약과 배치되는 근로계약 체결 문제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을 표본으로 검토한 결과 현장실습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산업체로 보기 어려운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하는 등 각 학교가 현장실습표준협약서(2012.4.1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8호)와 배치된 근로계약을 체결(표3 참조)하였고 이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실습중단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관련해서 “근로자 파견업체는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므로 현장실습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산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표 3)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배치된 근로계약 체결 사례,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goo.gl/kgYs1w), 20105.04.13., p.107.

 

 

 

 

 

 

 

 

 

 

 

 

 

 

 

 

 

 

 

 

 

 

 

 

 

 

 

 

 

 

 

 

(표 3)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배치된 근로계약 체결 사례,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goo.gl/kgYs1w), 20105.04.13., p.107.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 특성화고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전공과 연계되고 노동환경이 보장된 업체에서 실시 ▲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제한 ▲ 현장실습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통보’조치하였다. 그리고 부산교육감, 인천교육감, 전남교육감에게는 ▲ 전공과 무관한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등 현장실습 취지와 달리 제도가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현장실습제한업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거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장에 대하여 조사 후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감사결과보고서 p.54).

 

교육부는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2015.4.14. 보도해명자료(goo.gl/s7N8QB)에서 3개 교육청에서 20.5%의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사업체에서 실습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중앙단위 실태점검을 통해 전공일치도, 근무여건, 안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의 학생이 학습한 내용과 무관한 실습을 하고 있음에도 ‘권고’ 수준의 조치를 취한 것이 적절한 행정이었는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①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업체에서 현장실습한 사례 ▲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한 사례 와 관련한 정보 일체 ②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따라 마련한 ▲ 시·도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 이를 통한 관리·감독 결과(실제 집행결과) ▲ 관련한 조사, 징계, 시정조치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며 감사결과에 대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의 후속조치 등을 통해, 현장실습의 현황과 관련한 현재 관리·감독체계를 검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업체에서 현장실습한 사례 ▲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한 사례와 관련한 감사결과의 원자료와 최신 자료 등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5년의 감사결과가 현장실습의 일부만을 조사했음을 지적하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실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의무화, 정례적인 근로감독, 현장실습 파견 전 노동관계법률 교육의 내실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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