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8-12-26   7001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미룰 시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미룰 시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018.12.26. 개최된 제365회국회(임시회) 제4차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법개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12.27. 오전 9시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부분과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 책임 강화 부분이라고 한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며 과연 국회에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2.27.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사망한 후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원청은 위험부담과 책임을 하청으로 돌리는 사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매일 죽음까지 걱정하며 일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https://bit.ly/2Cy58pP).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과연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일터에서 지켜져야 할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자유한국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합의함으로써, 자신들이 발언한 내용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