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20-05-25   130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노동권 보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상황임. 

–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임금 체불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만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함. 

 

2. 세부 과제

1)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을 폐지해야 함. 

–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게 하여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유도하는 지연이자제도(「근로기준법」 제37조)에 벌칙조항을 도입해야 함. 

– 사업주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부가금(손해배상) 제도를 「임금채권보장법」에 도입해야 함.

 

2)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와 관련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폐지하고, △소액체당금(가동중인 사업장 대상)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자체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즉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야 함. 

–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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