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0-05-26   158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안전사회 만들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위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국민안전권 법제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피해 인정 범위 넓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고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한 상황임.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 세부 과제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하한형을 도입해야 함. 

 

2) 도급 금지 대상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작업에 한정하여 도급금지를 규정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함. 

 

3)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하는 「산재보험법」 개정

  •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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