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6-02-06   1963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 전달

참여연대는 오늘(2/6) 국회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이상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어야 할 인사청문 필요사항을 전달하였다.

1. 노동현안문제

–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13대 국회에서 4년, 16대 국회에서 2년간 환경노동위원을 역임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의 노동현안 및 비정규입법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음. “법과 원칙이라는 큰 틀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자율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등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으로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적 견해를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현대하이스코,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문제 등에 대한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 검증이 필요함.

– 또한 비정규입법 등 비정규 노동자 문제, 노사관계 로드맵 등 기존 노동부가 갖고 있는 입장과 계획이 노사간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계획 역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함.

2. 장관직무수행 적합성

–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으로 정부의 통합성에 기여하며, 안정적 국정운영에 봉사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동시에 해당부처의 수장으로써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신념과 소신이 중요한 자질임.

– 이상수 내정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2003년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인권위의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국가기관이 다시금 직접 반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의견을 부여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였음. 후보자의 이상과 같은 발언에 비추어볼 때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소신과 추진력을 가지고 노동행정을 이끌어나갈 의지와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함.

3. 도덕성 및 청렴성

1) 대선자금

– 이상수 후보자는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 영수증 미발급 및 허위발급, 중앙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2004년 3월)에서 징역1년, 2심(2004년 7월)과 3심(2004년 11월)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음.이후 2005년 8월 사면되어 10.26 재보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음.

– 이상수 후보자는 10.26 선거 출마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복절 사면 이후 보은인사라는 말을 들으며 정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회에서 일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밝혔으나 낙선후 약 2달만에 노동부장관에 내정되어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반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 검찰에 대한 외압전화

– 이상수 후보자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SK그룹 수사 및 당 대표 소환과 관련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는 유력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임.

–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은 2001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음. 이상수 후보자는 2001년 벤처주식분쟁과 관련 당사자의 변호인을 맡아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홍역을 치룬바 있음.

– 이상후 후보자는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총무로 처신하는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자성의 변을 밝혔으나, 참여정부 출범 후 같은 일이 재발하였음. 본 청문회에서는 이상수후보자의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세가 검증되어야 함.

– 대선자금 관련 불법행위와 검찰에 대한 외압 전화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범한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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