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5-24   2939

참여연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질의서 발송

노조법 재개정 등 노동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밝혀야!

이채필 후보자오늘(5/2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5/26)를 앞두고 이채필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이채필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물어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화를 통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질의서 발송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질의서는 7/1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포함하여, 참여연대가 모니터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인 청년고용의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문제 등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채필 후보자에게 ▲ 노조법 재개정 요구 ▲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기조  ▲ 쌍용차 정리해고자 및 무급휴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개 ▲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 청년고용 의무제 도입 ▲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 실업급여제도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 불합리한 산업재해 승인 절차 개선에 대해 입장과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 2003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았다가 돌려줬다던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채필 장관 후보자에게 5월 26일(목) 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답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질 의 서>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재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조차 이러한 압박에 부담을 느껴 ‘노동현안 TF’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의 내정에 대해 경색된 노-정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 등을 국민들과 함께 판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노사관계

<질의1>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 요구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초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고, 올 7월부터는 복수노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내정자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타임오프 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타임오프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노사협상에 개입함으로써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도 비정규직 노조 등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며 노·노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 노총과 야 5당은 노조법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조법 재개정 주장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 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기조는 노조 활동에 대한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과 맞물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라는 이름아래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맺는 단체협약 개정에 개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려 했던 한국노동연구원 파행사태, 철도파업을 비롯하여, 쌍용자동차 진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손해배상 및 가압류 남용 등은 노사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고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경하고 일방적인 노사관계 정책기조로 인해 노사, 노정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제약되는 것에 대해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쌍용차 정리해고자 및 무급휴직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이를 해결할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한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진행되었던 노동자들의 옥쇄파업은 파국만은 막아보자는 노사의 결단에 의해 77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8.6노사합의서는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15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자살 및 스트레스로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쌍용차 대량해고 당시 ‘고용개발촉진지구’라는 한시적 행정적 조치를 내놓았으나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되거나 희망퇴직 한 노동자 2천212명 중 51.6%(1천 141명)만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더욱이 이들 취업자 중 271명이 자영업으로 전환한 것을 감안한다면 재취업에서 성공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09년 파업당시 노사자율원칙만을 강조하며,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진압에 몰두하던 정부는 파업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모자라 경찰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지급 분을 환수해 노동자들을 해고의 고통에 이어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잇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및 무급휴직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과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비정규직 대책

<질의4>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차별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OECD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위, 임금격차의 크기는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액기준으로 지난해 6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8236원)은 정규직(1만4388원)의 57.2%에 불과하며, 그 격차는 임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혜택에서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유연화가 선진화인양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펴왔지만, 유연성은 확대될 만큼 확대되어 비정규직은 전체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처우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양극화를 비롯해 근로빈곤층의 원인으로 각종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차별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후보자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사내하도급관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대법, 2007두8881, 선고일 2010. 3. 25)와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대법, 2008두4367, 선고일 2010. 7. 22)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는 원청기업들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왔던 그간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올 초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은 비공개에 붙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30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각종 차별대우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가이드라인 확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관행을 바로 잡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은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적법과 불법(파견/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및 행정지도 계획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간접고용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 고용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일정 부분 전환하고 직업소개, 파견, 직업훈련 등을 둘 이상 겸업할 수 있는 복합고용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중간착취의 우려가 큰 민간 부분의 노동력 중개를 확대시킨다는데 있습니다. 하기에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파견이 양성화되고, 열악한 처지의 간접고용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큽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일자리 정책

<질의7>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을 의무화(청년의무고용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작년, 청년실업 대책으로 201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질 청년 실업자가 124만3천명에 이른 점을 감안했을 때, 부족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8.7%로 고용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정원대비)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로 매우 낮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대비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말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부터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현재 사문화 되어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의 공공기관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채용권고 조항을 △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 채용비율도 5% 상향조정하고 △ 일정규모 이상 민간 기업에게까지 확대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안전망

<질의8>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올리고, 위반업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2011년 기준, 시급 4,110원)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정도로, 밥 한  끼조차 제대로 사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국제비교(2008년 기준 OECD 19개국 중 16위, 2007년 기준 ILO 99개국 중 57위)를 통해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렇게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조차도 많은 업체들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08년 1만813건, 2009년 1만5625건, 2010년 8,025건으로 매년 상당수의 업체들이 최저임금 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런 위반업체들이 처벌된 건수는 2008년 8건, 2009년 6건, 2010년 3건으로 미미한데다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 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로 인상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확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9> 고용보험과 관련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42.6%)에서 알 수 있듯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공식실업자의 절반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저임금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영세상인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현실에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등 까다로운 수급요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업급여제도 개선(피보험단위기간 완화, 수급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 둘째, 구직촉진수당 도입(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장기실업자 등에게 사회안전망과 구직 촉진의 의미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셋째,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0>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판정기준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입니다. 2010년 한 해에도 한국에서 무려 2,2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었으며, 이는 하루 6명의 노동자가 죽은 꼴입니다. 설령 구사일생으로 죽지는 않더라도 다치거나 병든 이들도 많습니다. 공식 통계만으로도 2010년 한 해에 98,645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까다로운 업무상질병인정기준과 입증책임의 문제 등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에 있어서는 86%라는 엄청난 불승인률을 보이고 있고, 단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근골격계 질환이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직업성 질환과 사고는 원칙적으로 예방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정부가 기업을 철저히 규제하고, 법을 어긴 기업을 엄하게 처벌한다면 많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충분치 않다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지적과 ‘입증책임 전환’ 등의 산업재해 승인에 있어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후보자 의혹에 대한 질의

<질의 11> 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총무과장 재직 시 인사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다 정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언론보도 직후 이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돈 봉투를 받은 다음날 민원실에서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돈을 준 당사자는 돈을 건넨 지 서너 달 후 승진도 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하소연한 끝에 총무과장실에서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건넸다는 당사자의 말대로 승진이 되지 않고 몇 달 후에 돈을 돌려받았다면, 인사 청탁이란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청렴 의무 위반만으로도 뇌물수수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이 내정자의 보다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이채필).hwp

질의서원문(이채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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