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9-05   4221

정기국회서 다뤄야 할 과제 – 노동분야⑥ 산재보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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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 <산재보상법> 개정

1) 골자
●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게 되어 있으나 삼성 백혈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현실에서는 산재보험 이용에는 어려움이 많음.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부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해노동자나 유족 혼자 산재신청을 하기는 불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에게 있던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산재보상법 개정이 필요함.

 

2) 배경 및 취지
● 우리나라는 한 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공화국임.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OECD국가에 비해 3배에 달하지만 손상률(피해율)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사망재해가 아닌 일반 재해의 경우는 대부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음. 이는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 절차,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식하고 신청,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 개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임.

 

● 이처럼 피해 노동자에게 입증과 신고의무를 강하게 부여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임.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이 도입 된지 47년이나 되었음. 그 동안 산업구조는 크게 변한 반면, 제도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눈에 보이는 절단, 골절 등의 사고는 상대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쉽지만 질병으로 인한 산재 판정은 받기는 어려운 현실임.

 

● 지난해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 48.5%가 불승인 통보를 받았음. 특히 유럽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직업성 암,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등은 한국에서는 거의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지난해 업무질병 현황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70.5%로 1위,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8.2%로 3위로 나와 있음. 직업성 암,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등 ‘현대적’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다보니 근골격계질환 순위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나마 근골격계 질환, 과로사 등의 인정기준도 2008년부터 더 엄격해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007년 불승인율이 44.7%였는데 2010년 52.3%로 높아졌고, 흔히 뇌심혈관계질환도 불승인율이 2007년 59.8%에서 2010년 85.6%로 급등했음.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의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이 위원회에서의 산재 불승인율은 2006년 45.7%에서 2009년 60.7%로 오히려 높아졌음. 공단이 재정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산재 불승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 산재환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문제는 현행법 위반임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손실에 따른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 규정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재활과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치료비 부담과 소득손실에 대한 대안이 없는 문제로 인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고 서둘러 직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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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내용
● 산재보험 청구 및 급여 제공 절차 개선 방안 : 산재요양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게 산재 환자의 청구를 대리하게 하는 것임. 산재보험으로 분류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하고, 분류와 동시에 환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함.

● 우리나라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의 많은 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입증 책임 전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미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증책임 전환에 공감을 한 바 있음

 

4)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5) 관련법안
●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개정 법률안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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