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0-10-16   3909

[2010 국감 환노위②] 근로복지공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10/15)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0월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의 보수적인 산재판결 관행, 역학조사의 신뢰성 등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슈따라 잡기를 위한 부연설명>

근로복지공단에 삼성전자 백혈병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 승인요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여부를 심의해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여부를 결정합니다.


 
삼성전자 백혈병의 경우,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 관련성 평가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故 황유미씨의 작업환경과 업무내용을 조사하였으나 백혈병의 유발요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조사과정에서 故 황유미씨와 같은 작업 조에서 일하였던 故 이숙영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근로자의 림프조혈기계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업무연관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업에서의 백혈병 및 관련 질환인 림프 조혈기계암 발병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백혈병은 업무연관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업재해를 모두 불승인 처리한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5명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취하 행정소송을 진행 중 입니다

※ 이날 국정감사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 참여했고, 2009년 서울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반도체 3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연구 단장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쟁점1] 근로복지공단의 이중적인 산재처리 관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인정율은 10%대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재해사이의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또한 과학적․의학적 입증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복지공단인가?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하 경인지역본부에 회신한 “소송지휘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내부공문을 공개하고,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 측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공문에 따라면 삼성전자가 보조 참가인으로 동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임을 감안하여 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백혈병 피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변호사를 앞세우는 바람에 삼성전자와 민사소송을 하는 형국이다”, “정보공개도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자보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해서 산재승인 받기도 힘든데 대기업이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맞선다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희망을 키워나가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일인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사회적 파장을 걱정하는가?  경제적 타격인가? 삼성의 이미지 실추인가? 그걸 근로복지공단이 걱정을 해야 하는건가?”라며 근로복지공단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2)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꼴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간 공단 직원들의 평균 산재율은 0.38%로 금융 및 보험업과 같은 유사업종 근로자들의 산재율 0.1%에 비해 높다고 밝히고 체육대회에서 발야구를 하다가 넘어진 직원, 서고 철제 선반에 왼손 검지 손가락을 베인 직원, 사내 팔씨름대회에서 손목을 다친 여직원, 등반대회 하산 시 무릎통증을 호소한 직원 등 모두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의원은 “이것은 인과관계가 입증되나보지요? 일반 국민들은 업무상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단 직원들은 산업해재로 처리되었다”며 이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발암물질 기준 국제기준에 맞춰야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97년,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해여부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사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때에도 인정해야 한다”, “2008년도에도 납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도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이런 물질들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달리 엄격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지적했습니다.

손범규의원(한나라당)은 “대법원 판례는 업무와 지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안전공단이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만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100% 증명 안돼도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해진 의원(한나라당)은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이 작업장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사망 원인을 양측 모두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건을 방치 해야 하나? 결국 돌아가신 분들만 피해보는 것 아닌가”라며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고용하는 것은 책임이 다른 쪽으로 규명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아닌가, 로펌을 의뢰하지 못하는 힘없는 피해자 쪽에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데 이는 공정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문가의 역학조사로도 판정이 안 될 경우, 근무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은 전가(사용자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업무상 인정기준으로 삼는 발암물질 수가 학계는 464종, 국제암연구센터는 1806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7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발암물질수를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질병인정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이 맞춰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쟁점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신뢰성문제
백도명 교수 “삼성백혈병,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높다” “여러 발암 가능 물질 기록에서 확인”

2008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의 산재를 불승인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에 많은 전문가들과 유족들은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백도명 교수는 ‘서울대 자문보고서를 보면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10여종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발암물질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는 홍영표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발암물질이 없다는 것은 현재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과거에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어떤 물질이 사용되었고, 어떻게 관리 되었는가라는 점에서 지금과 과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과거에도 없었다고 말하면 상당히 틀린 주장이 된다”고 답변습니다.

그리고 백 교수는 “과거문헌이나 생산 방식을 봤을 때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고, 현재 평가방식도 제한된 범위나 시간만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라이콜이소라는 물질을 포함해 백혈병외에도 림프종의 원인물질일 수 있는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몇 년전 세척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의 “삼성처럼 막강한 조직력, 자금력, 권력을 가진 대상인 경우 일박적인 경우와 달리 조사가 부정확할수 있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서 백 교수는 “큰 기업일수록 외부 연구자가 들어가 파악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관리자가 파악하고 있거나 보여주려고 했던 것과 달리 현장에서 다른 의견이나 문제점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08년 역학조사는 발암물질로 명백하게 확인된 벤젠과 전리방사선만을 검사하였는데 벤젠과 전리방사선외에도 백혈병을 일으킬 독성화학물질이 존재한다”며 “역학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역학조사평가위원들의  자문 의견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음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 결과를 ‘찾지 못했다’(un known)로 표기하지 않고 업무 연관성이 낮다”라고 표기해서 산재 불승인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교수도 “제가 참여했던 모든 논의들은 (업무연관성이) ‘낮다’, ‘높다’라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가 아니다. 물론 다수결로 ‘높다’, ‘낮다’를 카운트할 수는 있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다 열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된다”로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백 교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의학수준이 발전되면 쉽게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발생할 일을 어느 의견이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결국 유해인자 유무, 노출량의 판단은 현재 측정해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작업했던 방식이나 관리했던 상태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2008년 역학조사 결과를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체적으로도 잠정적인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의 조사방식이 어려 제한점을 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보수적인 산재판결 관행, 역학조사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말하고, 듣는데서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처럼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 과학적․의학적 입증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현행 관행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삼성전자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이 환노위 차원의 산업재해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만큼, 국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산업재해 관련 불합리한 기준과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