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4-03-03   1227

[논평]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한 2월 임시국회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한 2월 임시국회

대선공약과 정부안조차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의 적용예외 신청제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지난 2/28(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단시간 노동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 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면서도, 일부 법안이 사용자의 논리와 이윤 앞에 법안의 수위와 내용이 후퇴되고, 입법 자체가 좌절된 작금의 상황이 우려스럽다.    

 

단시간노동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동일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방향은 그간 사업장에 만연한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해있는 차별의 축소와 차별에 대한 보상을 넘어, 비정규직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전환 예외규정 축소 등 정규직의 직접고용 원칙을 기본으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비정규직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의 경우, 최초 개정안에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금전적 손해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10배 내에서’의 금전보상을 노동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3배 내에서’ 보상으로 내용이 후퇴하였다. 이와 관련한 법사위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10배 내에서 금전보상’은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을 ‘관련 기관 의견’으로 검토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사용자의 의견을 관련 기관의 의견으로 포함시키려면, 노동조합의 의견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공평하겠지만, 노동조합의 의견은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의 반대로 2/27(목)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의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 단계인 법사위에서 법안 자체에 대한 새누리당 권성동의원 개인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심지어 2/18(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이 민간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른 가입자의 선택권, 사용자의 부담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의 이유를 내새워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 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에 대해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회보험 체계 상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는 특수고용노동자와의 관련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중에서도 일부다. 단기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확대는 필요함은 분명하나, 동시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시작이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입법 취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정당하고, 합리적인 노동의 대가를 보장함에 있다.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정당한 임금의 보장과 보편적인 사회보험의 확립을 사용자의 부담이나 비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용자에게 물을 책임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국가와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시키는 정책도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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