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0-11-08   4320

고용노동부 2011년 예산(안)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는 오늘(11/8) 2011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로
「2011년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보고서 목차>  

1장. 서론과 요약

2장. 2011년 정부예산(안)의 5대 문제점 
2.1 재정건전성 회복 의지 없는 부자감세 기조 유지
2.2 진정성 없는 서민경제 지원 : 중소기업 정책
2.3 허울뿐인 사상최대 복지예산 : 보건복지부
2.4 ‘일자리 창출’ 국정지표 의문시 되는 일자리 예산 : 고용노동부
2.5 비대한 군 병력 유지,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 집중 예산 : 국방부


3장. 국회에 바란다


<고용노동부 2011년 예산안 분석>
‘일자리 창출’ 국정지표 의문시 되는 일자리 예산  



1. 총괄분석


○ 고용노동부의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2011년 세출예산은 총 19조8562억 원으로 2010년 대비 2203억 원(-1%)이 감소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예산의 경우, 1조3688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480억 원(12%)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회계의 증가로 인한 것임.
 : 기금은 18조4873억 원으로 2010년 대비 3,683억 원(-2%)이 감소함.


○ 고용노동부 재정은 예산 7%(1조3688억 원)와 기금 93%(18조4873억 원)로 구성되어 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입과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는 기금,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분야별 예산 분석


2.1 고용여건 회복되었나? 2010년 대비
취약계층과 실업자 고용지원 예산 1,928억 원 삭감돼


○ 2011년 고용노동부의 재정은 예산과 기금 포함해 19조8562억 원이나 이 중 기금의 여유자금 7조1433억 원을 제외하면 총 12조7128억 원임.


○ 고용노동부 주요사업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정책이 4조7184억 원(37.1%)으로 가장 높고, 산재보험 및 산업재해예방 4조4803억 원(35.2%), 직업능력개발 1조5507억 원(12.2%), 고용평등실현 5573억 원(4.4%) 등 임.


 : 산재보험 및 산업재해예방의 경우는 산재보험 급여, 재활 등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의지가 투영된 예산은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실현 순서 등으로 그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주요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고용정책과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실현 등에 한정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이번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특징은 첫째 청년고용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해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 방향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주로 개인적인 취업역량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지 의문이며,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음. 둘째, 경기회복으로 전체 고용지표가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청년층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고용유지예산 및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은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임. 셋째, 지자체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이 증가했으나, 지방의 일자리 수요가 충분치 못하고, 지역고용전략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자체 주도 일자리 창출은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재현시킬 가능성이 높음.

 
1) 고용정책


○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예산은 총 4조7184억 원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597억 원(3.5%)이 증가했음. 고용정책 예산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대비 일반회계는 5,688억 원으로 1456억 원(34.4%) 증가했고, 고용보험기금은 4조1495억 원으로 140억 원(0.3%)이 증가함. 이 같은 고용정책 예산증가는 주로 청년고용지원 사업 예산 증가에서 기인한 것임.


(1) 청년고용 지원관련 예산, 10년 대비 1,213억 원(44.5%) 증가
   증가액(1213억 원)의 50%는 종합직업체험관신축비 증가분(606억 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개인적인 취업역량 제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


○ 청년고용지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청년직장·직업체험지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잡영프라자설치운영과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학교와 노동시장연계 지원, 종합직업체험관신축 등으로 2010년 대비 1,213억 원(44.5%)이 증가한 3,941억 원이 편성됨. 2011년 예산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청년고용지원대책의 성격은 청년인턴제와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보다 개인적인 취업역량 제고,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선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실업대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39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고용보험기금 예산이 221억 원 삭감되어 총 169(9.6%)억 원이 증액됨. 그러나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합하여 2만5천 명을 지원 대상으로 176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2011년은 3만3천 명 지원 대상에 1933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예산은 삭감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청년직장․직업체험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은 2010년과 동일하게 151억 원으로 측정되었으나 고용보험기금에서 편성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28억 원 전액 삭감되어, 이 예산 또한 결과적으로 삭감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11년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사업 예산은 303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52억 원(20.8%)이 증액됨. 정부는 2008년 4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09년부터 5년간 해외취업(5만 명), 해외인턴(3만 명), 해외자원봉사(2만 명) 등 총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은 내년에 해외취업 5만 명 달성을 위해 예산이 10년 대비 20.8%나 증액함. 그러나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될 정도로 추진 실적(취업률실적; 08년 1434 명, 09년 1571 명, 2010년 0 명)이 저조하고, 더욱이 노동부가 2010년에 배정된 예산(251억 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에 52억 원이나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종합직업체험관신축 예산은 988억 원으로 2010년 대비 606억 원(158.9%)이 증가했고, 이는 2011년 청년고용지원 예산 증가액(1213억 원)의 50%를 차지하는 것임. 그러나 직업체험관신축은 고용지원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배정된 예산 대부분이 건축비여서 실질적인 의미의 청년고용지원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임.


○ 또한 청년고용지원 증가액(1213억 원)의 39.4%(478억 원)는 지난 10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청년내일만들기프로젝트)에 의해 201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잡영프라자설치운영으로 인한 것임.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은 산업(사업주단체)과 기업(대기업-협력업체) 주도로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대학 재학생ㆍ졸업생에게 분야별로 특화한 취업역량 집중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개별 및 집단상담, 취업캠프, 직장체험, 교육·훈련, 맞춤형 해외지사 인턴, 맞춤형 인턴 등으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임. 또한 잡영프라자설치운영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활용하여 대졸 청년층에게 맞는 취업상담 및 알선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임.


○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들은 취업하려고 해도 갈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단지 취업 희망 대졸자들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개인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에 머무르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임.


현재의 청년실업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은 ‘고용 없는 성장’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 및 대기업의 신규고용 중 청년일자리에 대한 책임부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청년실업자를 고려한 고용안전망의 개편 등은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음.




(2) 외형 증가했으나 효과는 의문시 되는 일자리 창출예산


○ 고용정책 중 사회적 일자리 확충, 사회공헌일자리창출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 사업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구분해 볼 때, 2011년 예산은 2,249억 원으로 2011년 대비 536억 원(31.3%)이 증가했음. 증가액(536억 원)의 84.5%(453억 원)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자체보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예산증가액으로 2011년 일자리 창출 예산의 특성은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지방의 일자리 수요가 충분치 못하고, 지역고용전략도 전무한 상황에서 지자체 주도 일자리 창출은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재현시킬 가능성이 높음.



○ 사회적 일자리 확충 예산은 1,652억 원으로 10년 대비 164억 원(11.1%)이 증가함.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육성 예산은 지자체 보조 합산하여 8억9천만 원(-0.6%) 삭감되었으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전담조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운영에 173억 원이 배정되어 사회적 일자리 확충 예산 전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07. 7)이후 사회적 기업은 2007년 55개, 2008년 218개, 2009년 266개, 2010년 6월 현재 31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진흥원설립운영에 무려 173억 원을 투입하면서 직접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 예산을 삭감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기업육성 외에도 교육․보건․복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예산 편성은 찾아볼 수 없음.
 
○ 사회공헌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전문직 퇴직자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 후에 관련분야 취업 및 유급 자원봉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은퇴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10. 1. 4)에서 유급근로와 자원봉사 결합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2011년 신규 사업으로 20억 원이 배정되었음. 그러나 사회공헌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참여대상이 전문직 퇴직자로 제한적일 뿐만 강제력도 없어 사회공헌활동 이후 관련 분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임. 사회공헌일자리창출은 노령의 사회참여와 자기개발의 기회로써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노령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 할 수 없음.


○ 고용창출지원사업은 단시간일자리, 일자리나누기, 전문인력채용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 2011년 신규 사업으로 개설되어 232억 원이 배정되었음.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예산은 10년에 비해서 119억 원(53%) 증가함. 구체적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은 지자체가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들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고용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11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129억 원(66.2%)이 증가하였음. 반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또는 신‧증설한 사업주가 당해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 지급 임금의 1/2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노동부는 2010년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책정된 30억 원의 예산을 2010년 7월 말까지 단 1 원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의지에 의문이 제기될뿐더러, 2011년 동 예산을 10억 원 삭감했음. 



(3) 고용유지 예산, 10년 대비 654억 원(31.3%) 삭감


○ 고용정책 중 고용지원인프라운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지원 예산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경우, 고용지원 예산은 10년에 대비 654억 원(31.3%) 삭감됨.


○ 이처럼 고용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이유는 고용보험제도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에서 기인함. 이중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은 고용안정지원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던 전직지원장려금제도, 교대제전환지원제도 등이 2011년도에 폐지되는 것에 따른 것임.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09년도에 13618개 사업장, 941674명에게 3102억 원이 지원되었음. 여전히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2011년 고용유지지원 대상규모(41534명)를 축소하고, 예산도 대폭 삭감(638억 원, -63%)한 것은 부적절함.


○ 고용지원예산 중 고용지원인프라운영의 경우, 11년 예산이 10년에 비해서 251억 원(87.1%) 증가했는데,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안정대책지원,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취업장려수당이 314억 원, 무려 810%나 증가해 전체적으로 고용지원인프라 예산 증가로 연결된 것임.


○ 취업장려수당은 저임금으로 인해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취업 후 1월 경과 30만 원,  6월 50만 원, 12월 100만 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09. 6. 1 ~ ’1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임. ‘10년 말 사업완료를 앞두고 취업장려수당의 ’11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올해 신청자(45000 명)에 대한 미지급액이 편성된 것임. 즉 취업장려수당은 한시적 제도로 진정한 의미의 고용지원인프라 확충이라 할 수 없음.


고용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보완하는 실질적인 대책 보다는 취업장려수당과 같은 임시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부실한 사회안전망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사회구조 속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없음.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고용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취업장려수당을 실업수당과 같은 지속성을 같은 고용안전망의 형태로 발전시키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4) 취약계층 고용지원 예산도 ‘10년 대비 653억 원(31.5%) 삭감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취업취약계층고용촉진지원금,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융자) 등 취약계층고용지원 예산은 1,424억 원으로 10년과 비교했을 때, 653억 원(31.5%)이 삭감됨.


○ 청년, 고령 등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대상별 취업지원) 사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 여성가정, 출산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취업취약계층고용촉진지원금은 대표적인 취약계층 고용지원 대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노동부는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뉴스타트, 고령자 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취업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2011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대책으로 통합하고 지원규모를 2010년 4,4125명에서 2011년 50,000명으로 확대하면서도 예산은 160억 원이나 삭감하였고, 취업취약계층고용촉진지원금 예산도 10년에 비해 420억 원 삭감함.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심각하고, 또한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은 경기회복에 따라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고용지원 예산 삭감은 타당하지 못함.


○ 건설근로자고용지원은 10년과 비교했을 때 1억6천만 원 증가함. 세부사업을 살펴볼 경우 퇴직공제제도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의 납부금을 일부 지원해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예산 증액은 건설근로자의 노후자금 확보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용지원금인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은 10년 예산(1천8백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건설근로자고용구조개선선도기업육성 예산도 10년에 비해 8천5백만 원 삭감됨. 건설근로자고용구조개선선도기업육성 사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상용직 전환 등 고용구조 개선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20개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중층적인 계약구조, 중간착취, 고용불안정 등 고용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0년 신규 사업으로 개설되어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고용구조개선선도기업육성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 제도 시행기간이 짧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이 사업의 2011년 예산을 감액한 것은 부적절함.




○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융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직자, 실직 여성가장, 실직 고령자, 실직 청년으로서 담보․보증여력이 없고 취업이 어려운 세대의 주소득원인자에 생계형 창업점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2010년 7월 말 기준 예산(90억 원) 집행(75억 원)율이 83%일 정도로 장기실업자의 참여가 높은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으로 74억 원을 삭감해 15억 원만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5)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수급일수 연장, 수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및 예산확대 해야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포함한 2011년 실업급여 예산은 3조5921억 원으로, 2010년 대비 699억 원(2%) 증액되었음.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실업급여 수혜율은 06년 26.8%, 07년 31.0% 08년 35.4%, 09년 42.6%로 증가하고 있으나 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 엄격한 수급요건 등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수급일수 연장, 수급대상(자발적 이직자 포함) 확대 등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해야 함.




(6)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예산 삭감


○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와 고용형태전환, 노동이동 등에 관한 추적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입법효과를 평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 신설된 사업이나 노동부는 2010년 예산(25억 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4억6천만 원(-18.2) 삭감함.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고용보험사업평가 예산은 7억5천만 원으로 2010년에 비해 5억5천만 원(42.1%)이나 삭감하였음.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노동부는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법령 개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끊임없이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내용이 보험료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려움


(7) 종합직업체험관신축 등 모든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용정책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보험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은 2007년 기준 0.25% 불과함). 노동부의 노동시장 정책 가운데 다수의 사업은 불특정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킴. 그 대표적인 사업은 노동시장분석 및 직업지도, 고용안정전산망관리(정보화), 민간고용서비스지원,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지원, 종합직업체험관신축 등으로 2011년에 1849억 원이 편성되었음.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함. 더욱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정부가 일반회계의 성격의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하면서 재원고갈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치 못함




2) 직업능력개발


○ 2011년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총 1조5507억 원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402억 원(2.7%)이 증가했음. 직업능력개발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는 2963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132억 원(-4.3%) 삭감된 반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9억 원으로 1천4백만 원(1.6%), 고용보험기금은 1조2535억 원으로 534억 원(4.5%)이 증가했음.


(1)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예산, 10년 대비 621억 원(-16.7) 삭감


○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 합해 총 3097억원 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621억 원(-16.7)이 삭감됨.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129억 원(-15.5), 491억 원(-17.1%)이 삭감된 반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1천4백만 원(1.6%) 증가함.  




○ 일반회계로 편성된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업은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된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사업은 전직실업자,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됨.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예산 삭감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청년층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을 고려할 때 타당치 못함. 더욱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사업은 예산 집행율이 2009년(추경포함) 97%, 2010년(7월 말 기준, 전년이월금포함) 64.1%일 정도로 근로자 참여가 높고, 또한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는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할 때 예산 삭감은 부적절함.



3) 노사정책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노사정잭은 2011년 예산으로 24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10에 비해서 9천2백만 원(0.4%) 증가된 것임


(1) 노동단체 지원금은 삭감하고 법과원칙 중시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증액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편향된 인식,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의 노사 정책 기조는 2011년 예산에도 반영됨.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10년에 비해 7억 원(-20%)이 삭감되었고, 노사주도의 고용창출 및 인력자원 개발, 노사협력 복지사업, 노사파트너십 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노사발전재단 지원 예산도 4억9천만 원(-16.3%)이 삭감된 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사업은 1억1천만 원(3%)이 증액됨.



4) 고용평등실현


○ 2011년 노동부의 고용평등실현 예산은 2010년에 비해 771억 원(16.1%) 증가한 5573억 원임. 일반회계에서 76억 원, 고용보험기금에서 695억 원이 증가했음.


○ 사업별 예산을 살펴볼 경우, 고용평등실현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고용안정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됨. 즉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고령자고용촉진지원,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지원, 근로자고용개선컨설팅(고령자및여성고용촉진컨설팅), 고용환경개선융자(여성, 고령자, 장애인) 사업 등 총 5개의 사업에서 157억 원이 삭감됨.



3. 결론



1) ‘일자리 창출’ 국정지표 의문시 되는 고용지원 예산
   


○ 정부는 연초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기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분석해 볼 때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의식과 대응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임.


○ 경기회복으로 전체 고용지표가 외형적으로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여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고용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특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통해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도록 한 고용유지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638억 원, -63%)한 것은 대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음.


○ 아울러 청년층,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취약계층 고용지원 예산을 ‘10년 대비 653억 원(31.5%) 삭감한 것도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음.  


2)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 부진


○ 청년실업과 같은 구조적인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고용자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그와 같은 역할은 전무한 실정이며, 있더라도 공공기관청년인턴제와 같은 형태의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부문에 그쳤던 것이 사실임.


○ 취업유발 계수가 높은 교육, 보건, 복지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및 안전, 생활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와 다름. 일례로 정부가 지난 10월 14일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7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중 중소기업인턴(37,000), 청년 사회적 기업(7,600)을 제외하면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12,320명에 불과함. 이는 2009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또한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라 하더라도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아니면 임시 비정규직 일자리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을 보면 이는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능성이 매우 큼.


○ 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강조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11년 사회적 일자리 예산은 2,249억 원으로 ’10년 대비 536억 원(31.3%)이 증가했으며, 그 대부분(453억 원)이 사회적기업 육성(지자체보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예산증가분으로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지방의 일자리 수요가 충분치 못하고, 지역고용전략도 전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자체 주도 일자리 창출은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국한될 가능성이 큼.
 

3)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새로운 형태의 실업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 있어야


○ ‘11년 예산에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청년고용 지원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 것은 일응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10년 대비해 증가된 1,213억 원의 예산중 50%에 해당하는 606억 원이 종합직업체험관 신축비와 같은 건물 신축비용에 들어갔으며, 예산 증액 대부분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분야 보다는 대졸 고용희망자의 개인적인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이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상담과 컨설팅 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따라 예산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취업하려고 해도 갈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현재의 청년실업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은 ‘고용 없는 성장’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해야 함. 공기업 및 대기업의 신규고용 중 청년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청년실업자를 고려한 고용안전망의 개편 등이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음.



4) 고실업 시대의 사회안전망 시급히 정비해야   


○ 고실업 시대를 맞이해 실업에 대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실업급여 수혜율은 06년 26.8%, 07년 31.0% 08년 35.4%, 09년 4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엄격한 수급요건 등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완화, 수급일수 연장, 수급대상자 확대 등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하며, 경제성장기에 존재하지 않던 청년실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인 ‘취업장려수당’이 아닌 ‘실업수당’ 또는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사회안전망 성격의 제도를 포함시켜야 함.
 
○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음. 현재의 고용보험기금 지출 사업 중 불특정 다수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들 일례로 2011년 총 184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노동시장분석 및 직업지도, 고용안정전산망관리(정보화), 민간고용서비스지원,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지원, 종합직업체험관신축 등은 99%이상 노사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0.25%)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재원부족을 이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정부가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집행하면서 재원고갈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보험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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