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2-02-01   2850

[논평] 진일보한 민주통합당의 노동개혁과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 확대 등 강제수단 보완돼야 
참여연대, 각 당의 노동공약 검증, 유권자 운동 나설 것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이하 경제민주화특위)는 어제(1/31) 차별시정,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입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정규직이라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노동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통합당의 노동개혁과제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민주통합당의 노동개혁 정책의 방향이 진일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지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차별금지라는 헌법가치를 명문화하고 차별시정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자가 차별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파견계약 시 파견회사와 원청회사의 계약서에 파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원청회사 직원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파견계약서에 의하여 원청회사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차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는 우선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입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환지원금, 세액공제 등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하나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하고 있는 만큼, 동종업무에 비정규직 교체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유제한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파견의 경우에도 상용형 파견이 아닌 모집형 파견을 금지하는 등 전근대적인 파견제도의 해결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감축이라는 목표아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현황을 반영하고, 저임금을 유도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사내하도급의 경우는 적법과 불법도급을 구분하여, 불법의 경우 즉시고용의무제,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 관련해 노조법상의 원청의 사용자개념을 확대(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원청회사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해 부당노동행위나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기초에 적법과 불법(파견/도급)의 기준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권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와 단체 협약적용률 확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조직률과 협약적용률은 10% 수준으로 매우 낮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여려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노조법상의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초기업 노조 조직 및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완화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해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7월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보다 진전된 노동개혁 과제를 제시했고, 한나라당 또한 새로운 정강정책으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노력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며, 2월 중 비정규직 대책 발표하겠다고 한다. 각 정당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실천의지일 것이다. 각 정당이 앞 다퉈 내 놓고 있는 비정규직 공약이 화려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실천하느냐가 핵심이다. 참여연대는 각 정당의 비정규직 공약을 검증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차기 정부 집권 후에도 공약이행을 검증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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