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0-10-28   2974

고용보험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어제(10/28)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서민희망입법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연일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서민희망’을 만들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10가지 서민희망입법 가운데 노동사회위원회가 제시한 법안은 △ 고용보험법 개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입니다.



<서민법안1>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취지

이번 경제위기는 우리사회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경기침체로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 명 안팎까지 치솟으며,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에게 집중되었으나 이들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비록 최근에 경제지표가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지난 10여 년 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만성적인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을 관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직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실직자 대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45.0.%), 이직사유 미충족(22.9.%),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11.1%)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실업노동자, 영세 상인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수령이 금지되는 등 까다로운 수급요건이 고용보험제도의 제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고실업 사회로 진입하였고,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고용보험 제도를 두텁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국의 55개 여성․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홍영표 의원(민주당)과 함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 현황


○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과 일용직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5시간미만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가사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약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43%를 넘고, 임금근로자만을 볼 경우에도 32%를 넘는 수치이다.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실직 경험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실직확률과 비취업기간은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1년간 실직 경험율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20.8%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33.7%,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35.4%로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고용보험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12.1%인데 반해 고용보험미가입자는 28.3%, 고용보험미적용자는 47.4%에 달한다. 또한 1년간 누적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가입자가 3.9개월인데 반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는 4.5개월, 고용보험미적용자는 5.4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비수급 사유
실직한지 1년 미만인 전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비수급 사유를 조사한 통계청의「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조사」에 따르면,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실직 임금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용보험 미가입(45.0.%), 이직사유 미충족(22.9%),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결과 취약계층일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는데 상용직의 경우는 37.0%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7.2%, 2.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는 상용직은 이직사유 미충족, 임시․일용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골자


1.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제도 개선 :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현행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되나, 평균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실직자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우,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구직촉진수당 도입
경제위기의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들 다수는 실업의 위험에 대한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업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구직촉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180일간 지급해야 한다. 

□ 관련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 원혜영 의원 소개)
고용보험법 개정안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예정)



<서민법안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지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경기 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며, 청년실업의 원인을 구직자의 눈높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2012년까지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공기관은 고용창출의 한 주체이지만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즉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과 청년실업 해소에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현황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에 비해 지난 달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20대의 취업자 수는 7만8000명, 30대는 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전달 7.0%에서 7.2%로 증가였고, 전체 실업률(3.4%)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공식 청년실업자 수는 29만8천명이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62만4천명과 ‘그냥 쉼’인구 중 청년에 해당하는 30만3천명을 더하면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는 무려 122만5천명에 이른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공기관 청년고용 실태보고서>(2010.6.8)에 따르면, 신규청년채용 비율이 지난 정부에 비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08년에는 매출 1조 이상 10대 공공기관 중 3% 청년채용 기관은 1곳에 불과 하며, 4개의 기관은 청년채용이 0명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③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감면 및 보조금 제도 미도입’이란 이유로 3% 청년채용 권고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과, 더 나아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상 일자리 창출 주체로서의 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주요 골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의무화하며, 이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 미취업자 고용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2010년 11월 초,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예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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