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2-03-08   2332

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진행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 대책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 명문화 넘어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되어야
기간제, 파견법에 사용사유제한 도입되어야 

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오늘(3/7)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노동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3/6(화)~7(수) 이틀간 진행되는『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 중 세 번째 토론회로 우리사회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방향과 공약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전문위원과 학계/언론계 전문가 패널이 참석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효성 확보 방안, 기간제와 파견의 사용사유제한 등에 대한 쟁점토론을 진행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 했다. 
20120308_노동분야정책방향정당초청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조춘화 전문위원은 비정규직 대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규제가 포함된 비정규직 해결방안을 소개했다. 조춘화 전문위원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차별해소 방안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차별처우 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는 동시에 차별시정 신청주체의 범위와 기간, 비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제법 사용사유제한 조항 신설과 고용의제, 도급과의 구별을 포함한 파견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은 사회서비스직 확대, 상시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축소,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혁신, 실질적인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 노동자성, 사용자성 보장을 통한 노조조직률, 교섭결과 적용율 확대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김성혁 연구실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간접고용 대책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률 정상화로 구성된 노동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성혁 연구실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 차별시정 신청제도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김 실장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분의 상시업무기준 확립과 상시업무 외주용역 금지,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안과 파견법 전면 폐지, 도급 등과의 구별 기준 명문화 등의 간접고용 대책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 감축을 유도한다는 정책방향은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진 변호사는 2008년 중단되었던 이전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재개하여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률 도입에 대해서는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차별시정제도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가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으로 상정된 것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견법 개정에 대해서는 도급과의 구별기준을 신설하는 것도 의미 있으나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 강조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방침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 총액인건비제등이 포함되었음을 언급하며 현안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면을 지적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 보다 명확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의 실현 자체에 가치를 두고 의견을 모아 갈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개혁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지원정책이나 행정력 강화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합의된 부분과 먼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동의와 우선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 방향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현실화 방안, 법 제정 시 세부 내용 등에서 경쟁하기보다 두 당이 협력해 즉시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조계완 연구위원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접고용 대책에 대해 비교, 평가하면서 보완점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은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조 연구위원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정책이 개별사안을 개선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선택지가 많아 개별정책이 무력화 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통합진보당의 상시업무 기준 확립과 총액인건비 폐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 참여제한 등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가적으로 ▷ 현재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 ▷ 노동현장 근로감독관을 충원 ▷ 최저임금 개혁 ▷ 장시간노동체제 ▷ 비정규직 사용비율 높은 기업에 패널티 부과 등을 정책 의견으로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기간제와 파견의 사용사유제한’ 등에 대한 쟁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 변호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의한 차별시정은 비정규직의 양적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고, 조춘화 민주통합당 전문위원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동일한 업무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치로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와 파견의 사용사유제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조춘화 전문위원은 출산, 계절적 사업 등의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의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성혁 연구실장은 파견의 경우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기간제의 경우는 출산, 계절, 특별한 사업상의 사유 제외하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견법 폐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장지연 연구위원은 “파견이 금지될 경우 도급으로 전환될지, 정규직화 될지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진 변호사는 “파견법이 없던 시절에도 파견이 있음을 언급하며, 위장도급을 제한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