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08-10-20   2036

[국정감사모니터링②_노동부] 기대했던 환경노동위원회 감사, 1시간 만에 파행이라니


지난 10월 17일, 노동부가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내용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에 실시간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드러나 중앙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감사시작 1시간 만에 전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날(17일) 감사에서는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의 운영현황과 기륭전자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정의 국정감사 개입논란으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중단되었으나 이날 다루어질 현안들의 중대성을 감안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로 감사일정을 다시 잡고,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노사정위원회

–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차별시정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 모색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해고에 대한 제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사용기간 연장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그간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재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 산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위한 TF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한편,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신청건수 뿐만 아니라 차별이 인정돼 구제받는 사례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시정신청권자와 비교대상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차별시정제도 운영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기준


필수유지업무제도란 병원·철도·항공운수 등과 같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사 일방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 제도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들이 필수공익사업장의 주요업무를 ‘100% 유지’하라는 결정을 잇 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기준에 대해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3. 서울지방노동청

–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


지난 15일 기륭전자 사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 강제철거로 인해 기륭전자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3년간 갈등을 빚어온 기륭전자 사태를 ‘개별 노사분규’로 간주하고 자율해결의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사태를 방치해 왔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륭사태를 방기한 노동부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기륭전자 문제는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는 기업들의 편법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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