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09-09-14   1169

[인사청문회]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9월 15일부터 최경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18일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는 병역이나 탈세, 위장전입 등 비위사실에 대한 의혹 또는 장관이나 총리가 된다면 어떤 철학과 정책적 소신을 갖고 공직을 수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후보자 본인 또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앞에 떳떳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직후보자인지 후보자 본인과 인사청문위원이 소상히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16가지 질문입니다.


△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 노사관계 형성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지금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후보자의 노동부장관직 적임 여부를 국민들과 함께 판단하고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장관후보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비정규직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근거 없는 ‘100만 실업대란설’을 앞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 내용을 조사한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비율(62.9%) 중에서 법률상 고용이 보장된 26.1%를 법과 무관하계 고용이 이루어진 ‘고용불안’ 규모라며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강변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법해석도 제대로 못한다는 빈축을 산바 있습니다.



<질의2> 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계약 반복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시정한 기업에 한해 계약을 몇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60%가 넘었다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다면 이 비율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1,185억원)은 관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유보되고 있고,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었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엇박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4>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정책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U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고용유연성이 우리사회 최대 국정과제”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에 따라면 한국의 고용유연성은 28개국 중 12위로 국제비교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도한 노동유연성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고용유연성이 아닌 고용안정성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의5> 노동부는 올해에 비해 15.5% 감소된 2010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적일자리 예산과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 삭각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노동부가 2010년 예산 요구액으로 올해 예산(1조3,926억)과 비교했을 때, 15.5%(2,152억원) 감소된 1조 1,774억원(기금 제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의 삭감된 예산은 주로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예산, 그리고 서민노동자 지원 예산 등입니다.
비록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의 고통의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려하는 것은 현 정부의 ‘민생실리기’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질의6>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현 정부의 일자리대책과 중장기적인 고용대책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청년인턴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허드렛일로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희망근로프로젝트 또한 원래 취지와 달리 노인들의 용돈벌이 일자리로 전락하고, 상품권의 실효성 논란이 이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책들도 임금보전의 의미를 가지므로 정부는 이들 대책이 정책 목표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시대책 외에도 정부가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중장기적인 고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7>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한 임 후보자의 견해와 해고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3개 공공기관에서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의 57%가 계약해지 되었다는 최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정부는 2008년 8월에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지침을 공공기관을 내린 바 있고, 또한 총리훈령에 따라 2009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활동해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마저 비정규직법 발효 전날(6/30)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업무는 줄이지 않으면서 인력감축에 초점을 맞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정규직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한 임 후보자의 견해와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8> 노정관계 회복을 위한 장관 후보자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친기업적인(business-friendly) 정책성향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완화 정책 추진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성향은 노동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노-정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임 후보자께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면서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해 한국노총과 의견조율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노사정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민주노총과의 대화 방안을 비롯해 악화된 노정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후보자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9> 현 정부의 노동현안 ‘불개입 원칙’에 대한 임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8월 6일 대타협을 통해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제진압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 관련해 노동부의 역할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노동부는 쌍용차 노사간에 극한 갈등상황이 벌어졌던 2개월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법정관리상태이고, 개별적 노사관계문제라는 이유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 노사 대타협 이후에 평택을 고용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정도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노동현안에 대한 불개입 현상은 비단 쌍용차 사태만이 아닙니다. 알리안츠생명, 이랜드·뉴코아, 화물연대 등 현 정부 들어서 노동부는 ‘노사자율교섭’이라는 명분아래 노동현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노동부가 담당했던 노사관계, 노사갈등 조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0> 쌍용차 사태는 ‘노사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농성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대규모 구속, 사측의 약속 불이행과, 불법적인 노조 탄압 등으로 노사합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제2의 용산 참사로 번질까 걱정했던 쌍용차 사태가 노사 양측의 양보와 희생으로 지난 8월 4일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을 70명 넘게 구속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대해서 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또한 노사 대타협 이틀 만에 파업농성에 참여했던 ‘비해고 노조원’ 등 94명에 대해 휴업 발령을 내렸고, 취하하기로 약속했던 민사소송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렵게 노사 대타협을 이루었지만 약속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쌍용차 사태는 노사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질의11>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1997년 제정됐지만 2001년, 2006년, 2009년까지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현재 2010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의 복수노조 설립금지는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조결성권과 노조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위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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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질의



<질의12>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던 임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344-1번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입인기간은 군 복무 시절(1984년 12월8일~85년 2월28일)때이고, 두 번째 전입기간은 재무부 사무관 근무 시절(87년 10월30일~88년 4월13일)입니다. 이 시기는 임 후보자의 장인인 권아무개씨가 12·13대 총선에서 거창·산청·함양 지역구에 출마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장인이 출마한 선거에 투표권 행사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큽니다. 또한 만일 위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질의13> 임 후보자의 두 자녀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천만원대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유과정 및 미성년자녀의 주식 투자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임 후보자의 2000년 재산등록현황 확인 결과, 두 자녀가 각각 1,800여 만 원의 투자신탁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두 자녀는 14, 15살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두 자녀가 보유한 계좌는 매년 늘어 두 딸이 미성년자 끝 해인 19세 때 각각 2700여 만 원, 3400여 만 원어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4> 임 후보자는 군 복무 기간 중(1982. 8. 1~1985. 7.31) 대학원(1980. 3. 1~1984. 8.30)을 마쳤습니다. 이에 장교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군 복무기간 중 특수대학원도 아닌 일반대학원 논문까지 써서 졸업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군 복무 중 특혜가 있었다거나, 대학원 졸업 시 특혜가 있진 않았는지 해명을 요청합니다.



<질의 15> 임 후보자는 직무상 이해관계 발생 및 충돌 방지를 위해 임기 기간 중 보유주식을 매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두 곳의 주식((주)보라존 1,269주, (주)이슈투데이 600주)을 보유하였고 이는 현시가 664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장관의 각종 노동관련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과 이해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유주식을 매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의16> 임 후보자는 2000년 총선 출마를 위해 공무원 시절 국외훈련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임 후보자가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하던 1996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년11개월 동안 영국 옥스퍼드대 객원연구원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뒤, 1999년 12월까지 재정경제부 등에서 1년6개월간 근무하였으나 법적 의무복무기간에 5개월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공무원 교육훈련법상 국외훈련을 받은 뒤 일정기간 관련 직무에서 복무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조직, 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공무상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데 임 후보는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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