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8-12-24   1720

[성명]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
산업재해 피해자·사망자 발생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본분

오늘(2018.12.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https://bit.ly/2BzyC4N)을 심사하는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2016.5. 구의역 정비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뒤 국회에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국회에서는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2018.12.11.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동안의 과오를 딛고 오늘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더불어 향후에는 이 법안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충실히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2018.2.)  당시 규정되어 있었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하한형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도급 금지의 범위를 ‘방사선 취급업무, 화학물질 관련 설비 수리 보수, 철도와 지하철의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에 대한 수리 보수 등 생명안전과 관련된 도급 작업 전반’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미흡한 점이 있는 법안임에도 우선 이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하루라도 빨리 산업재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2018.12.21. 열렸던 고용노동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넓히는 데에는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굉장한 과잉입법”이며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였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호하자는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20조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오늘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의원 8인(더불어민주당 김태년·송옥주·신창현·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신보라·이장우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의 논의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지, 여전히 산업재해를 두려워하며 일하는 사회에 머물게 될 지 여부가 달려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회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국회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